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방세 공무원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진2]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캠코·본부장 강희종)는 지난 7일 지역본부 강당에서 전라북도 지방세 공매 업무 담당 공무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캠코와 전라북도 지방세 담당자와의 업무지식 공유 및 현안 및 개선사항 협의 등을 통해 지자체와 캠코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강희종 캠코 전북지역본부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캠코와 지자체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체납징수의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 지방재정 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캠코 전북지역본부는 지난해 도내 지자체로부터 공매대행을 의뢰받아 총 61억원의 재정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전자납세자에게 지급되던 ETAX 마일리지가 납부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두 배로 인상된다. 서울시는 전자납세자에게 건당 500원씩 지급하던 ETAX 마일리지를 납부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건당 1,000원으로 대폭 인상해 지급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재산세 및 자동차세 등의 전자납세시 고지서 제작 및 송달비용이 절감되는 점을 고려해 건당 500원의 마일리지가 일률적으로 적립됐다. 하지만 부과금액 건당 30만원 이상의 경우 1,950원의 등기우편 요금이 소요되는데도 전자납세시 송달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500원만 적립해 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건당 30만원 이상은 1,000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2016년 기준으로 전자납세한 7만6천명에게 7천800만원(15만6천330건×500원)이 추가 적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년도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적립된 마일리지를 배우자 등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과세증명서 발급수수료 대납, 지방세 전 세목을 마일리지로 납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난해의 경우 적립된 마일리지 3
대구시의 부채규모가 지난해보다 1,894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진행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의 결산 실시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결산액은 세입 7조 8,182억원, 세출 6조 9,350억원으로 잉여금 8,832억원이 발생했고, 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 4,243억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35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554억원(일반회계 897억원, 특별회계 2,319억원)으로 조사됐다. 2016년도 세입 결산 중 지방세 규모는 2조 4,303억원으로 전년(2조 3,528억원)대비 775억원(3.3%)이 증가했으며, 그 중 취득세는 전년(8,922억원)대비 330억원(3.7%) 감소, 지방소득세는 전년(3,313억원) 대비 295억원(8.9%), 담배소비세는 전년(1,257억원) 대비 277억원(22.0%) 증가했다. 이는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인세 등 국세 징수실적 호조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와 함께 담배판매량 회복에 따른 담배소비세 증가가 주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
[사진2] 행정자치부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대비해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의 용량과 성능을 개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부가세로 과세하던 방식에서 지난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위택스 시스템 개선과 함께 전담 콜센터 및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법인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번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은 총 71만개로 지난해보다 5만8천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법인들이 위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위택스 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페이지를 개설하고, 위택스 접속 지연 시 대기인원 및 대기시간 등을 알려주는 신호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법인의 직접 방문신고나 관련 문의 등에 대비하기 위해, 시·군·구청에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신고·납부기한까지 비상상황반 운영을 통해 기업들의 성실신고를 적극
부산시가 오는 4월 1일부터 각 자치구·군과 함께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부산광역시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을 '2017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각 자치구·군과 동시에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부산시와 각 자치구·군에서는 자체실정에 맞도록 징수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차량·예금·급여 등 각종 재산압류와 함께 공공기록정보,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행정규제를 강화하고, 오는 5월에는 매주 화요일마다 '체납차량 야간 번호판 일제 영치활동' 운영으로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고급주택 거주 또는 빈번한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을 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고질적 비양심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 및 사무실 수색을 통한 귀금속, 골동품 등 동산압류 조치 및 면탈혐의에 대한 사법수사 등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이 강화된다. 또한, 고액체납법인의 경우 비상장법인 주식의 50%를 초과 소유한 과점주주의 명단을 일제 조사해 2차 납세의무자 지정도 함께 추진한다.
김천시가 부당하게 지방세를 감면받은 기업 등을 적발해 지방세 7억5천만원을 추징했다. 김천시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최근 3년간 각종 정책 목적에 따라 감면받은 부동산 5천여 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세무조사를 통해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 58건을 적발해 지방세 7억5천만 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자경농민, 창업중소기업, 농업법인, 종교단체 등이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유예기간 동안 감면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일 내에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감면세액과 함께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 김용수 김천시 세정과장은 "부동산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총 3회에 걸친 안내로 감면대상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부당 감면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천시는 위반한 납세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과세할 방침이다.
대구시가 지방세 전반에 대한 사전점검 실시로 누락세원 발굴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대구광역시(시장.권영진)는 지방세 누락세원을 확보하고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시와 '구·군 합동 세원발굴팀'을 구성해 취득세 등 누락세원에 대한 집중 분석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새로운 세원발굴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타시도 세원발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취득세 과세표준 적정 신고여부 등을 조사해 누락세원을 추징할 계획이다. 또 건설공사업체의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및 관급공사 건설업체 개별 사업장의 계약자료 등을 활용해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누락세원을 발굴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신축과 관련한 취득세 누락세원 발굴은 공동주택 신축 관련 취득세 신고시 각종 부담금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됐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법인 취득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 누락여부 일제조사,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대상여부 일제조사, 비과세․감면 부동산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조건에 맞게 사용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대규모 부동산을 취득한 관외법인에 대해서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조사하고,
충청남도 내 일부 시·군이 지방세나 세외수입 징수에 소흘해 수억원대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감사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5일부터 16일까지 4개 시·군(천안, 서산, 논산, 서천)을 대상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해 관련 공무원 16명을 훈계 조치하고 총 3억원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논산시는 농지를 취득한 뒤 해당 농지를 농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주민들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법에는 농지를 취득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하며,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충남도 감사위는 농지법을 위반하고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 10곳에 대해 이행강제금 1억 336만원을 추징하고, 관련 공무원 2명을 훈계 조치했다. 또 서산시의 경우 2009년 자동차 관련 법규위반 및 과태료 체납 차량 지도 단속을 위해 5천만원을 투자해 ‘차량 탑지형 체납차량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구축했음에도 2013년 이후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도 감
강남구는 지난해 관내 사업장의 탈루된 종업원분 주민세 3,470건에 대해 총 39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추징은 관내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 대상 2,747개 사업장의 13만건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 여부를 조사해, 탈루 사업장 864개소를 적발하고 3,470건에 대해 39억원을 추징한 것이다.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는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사업장(2016년 이전 신고대상)과 최근 1년간 월평균 급여총액 1억 3,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장(2016년 이후 신고대상)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총급여액의 0.5%에 해당하는 세액을 스스로 계산해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구는 서면·공부·현장조사를 병행하고 국세청 원천세 자료, 건강보험관리공단 자료, 중소기업공제 신고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활용한 교차검증 기법을 도입해 특별징수 활동을 적극 펼쳤다. 주요 징수활동은 ▷파견·일용직 종업원수 불포함 미신고 탈루 사업장 조사와 추징 ▷2016년 과세 적용기준 변경에 따른 추가대상 사업장 조사·변경안내·추징 ▷중소기업 공제 부적정 신고 탈루 사업장 조사와 추징 등이다. 추징 사례로는 논현동 소재 E업체
법령위반 등으로 반환된 지방교부세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인센티브 재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부세 인센티브 제도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윤영일 의원(국민의당.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위반으로 인해 경비과다지출, 수입징수 태만 등의 사유로 교부세가 반환되거나 감액된 경우, 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재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보전이라는 본래의 입법목적과 다르게 인센티브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에서 규정한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윤 의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교부세 반환·감액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전하거나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인센티브로 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입법
지난 1월에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 다시 한번 자동차세 연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서울시는 3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하게 되면 1년간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의 7.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게 되는데, 연간세액을 미리 납부하는 일시납부(연납)의 경우 신청시기에 따라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의 자동차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서울시 자동차세의 경우, 지난 1월 1백만7천여명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해 1대당 평균 31,700원의 세금을 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3월 자동차세 연납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금년 1년간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의 7.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방법으로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서울시 ETAX 홈페이지나 서울시 STAX 어플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할 경우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뒤,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성숙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함에도 여전히 정부사무의 70% 가까이 중앙정부에 귀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이슈와 논점을 통해 발표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관련 쟁점과 과제<하혜영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통해 역대 정부에서 추진해 온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사업 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해결책으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제시했다. 이에앞서 지난 2014년 12월 확정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서는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을 제 20대 정책과제 가운데 핵심과제로 선정해 추진중이다. 입법조사처는 지방이양 사업이 역대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했으나 실적이 미흡한 배경으로, 정부가 지방이양 사무를 결정하더라도 실제 해당 사무가 지역의 사무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들을 모두 개정해야 하는 등 이전 완료에 수년이 걸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사무이양에 따른 인력과 예산이 제대로 수반되지 않아 지역의 불만도 높다고 보았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난 2013년 8월기준으로 4천3개 법령을 대상으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비교한 결과, 국가사무는 3만1천161건(67.7%), 지방사무는
성남시가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 정지나 허가를 취소하는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 성남시(시장·이재명)은 10일 지방세 체납 대상자 775명에게 관허사업 제한에 관한 예고문을 보낸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준 허가·인가·면허 또는 등록·신고로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람 가운데 지방세 체납이 3번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775명(체납액 26억1,000만원)의 사업자다. 업종별로는 식품접객업자가 155명(체납액 3억2,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통신판매업자 146명(체납액 1억2,600만원), 공장등록업자 41명(체납액 1억3,800만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29명(체납액 2,200만원) 순이다. 성남시는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에게 이달 말까지 자진 납부의 기회를 준 뒤, 아무런 소명 없이 기한을 넘기면 4월 중 해당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할 계획이다. 인허가는 5월 중에 직권말소(취소·정지)되며, 일시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 하도록 하고, 분납 이행 기간에는 관허사업 제한을 유예하게 된다. 지난해 성남시는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 1,014명(체납액 38억2,000만원)으로부터 자진 납부 유
지난해 세종시의 지방세 징수액이 신도시 공동주택 입주물량 감소로 인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특별시(시장 이춘희)는 지난해 4,996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2015년 징수액 5,120억원보다 124억원 적은 것으로, 2% 감소한 수치이다. 징수현황으로는 거래세인 취득세가 2,329억원, 등록면허세가 101억원이었고, 보유세인 재산세는 539억원, 자동차세는 31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소비세인 지방소득세는 550억원, 담배소비세가 150억원, 지방소비세 533억원, 기타 478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징수액을 2015년 징수액과 비교했을때 신도시 공동주택 입주물량 감소(1만9,224호→8,381호)로 인해 거래세(취득세, 등록면허세)가 448억원 감소했지만, 지속적인 인구유입에 따른 보유세(재산세, 자동차세)가 증가해 감소폭은 크지 않았다. 세종시 홍순기 세정담당관은 "올해는 지방세 5,559억원(2016년 대비 563억원 증가) 징수를 목표로 과세자료를 철저하게 챙기고, 신고납부 안내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남구가 지난해에 이어 서울 자치구 중 정기분 등록면허세 징수율 연속 1위를 달성했다. 강남구(구청장·신연희)는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9만1천여건 중 81.5%인 23억6천만원을 징수해 역대 최고의 징수율을 달성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비교해 최고 4배 이상 많은 부과건수를 지닌 어려움 속에서도 서울 자치구 평균 징수율 74.8% 대비 높은 징수율을 보이며 연속 1위를 달성한 것이다. 매년 1월 중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사업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으로 허가기관의 통보자료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자료 관리에 어려움이 큰 세목이다. 올해는 정기분 징수기간 중 설 연휴기간이 포함됨에 따라 구는 예상되는 징수율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 근무조까지 편성·운영하며 적극적인 징수율 향상에 나섰다. 또한 구는 ▷고액납세자 특별관리를 위한 실시간 납부 모니터링과 납부 독려 ▷설 연휴에 따른 고지서 조기 발송 ▷고지서 반송분 실시간 확인 재송달 ▷신규면허 취득자의 이중과세 오인 예방 위한 정기분 납부안내문 교부 ▷현장방문을 통한 정확한 과세자료 구축 등 다각도의 방안을 추진했다.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