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와 자동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 번호판을 24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은 행정안전부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도로공사, 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다만,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2건 이하 체납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직접 영치보다는 영치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하기로 했다. 2018년 5월 현재 자동차세 체납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8천730억원으로 지방재정에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은 6천278억원, 과태료 체납액은 2천452억원에 이른다. 특히 3건 이상 체납한 차량의 체납액은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약 62%(약 4천억원)이고, 3건 이상 체납차량의 대수는 전체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약 28%(69만대)에 이른다. 또한 대포차량은 세금·과태료 체납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 악용으로 국민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어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하게 됐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연간 20조원 규모의 부담금에 대한 지자체 귀속 비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협의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지방재정 자립을 통한 강력한 지방분권 확립을 위해 부담금에 대한 지자체 귀속비율을 협의토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발의 개정법률안은 △지자체에 대한 부담금 귀속비율을 적정하게 결정 △부담금을 신설·변경·평가함에 있어서 ‘부담금 귀속 비율의 적정성’ 항목을 추가 △부담금 제도개선을 위한 지자체 의견 청취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심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지방분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재정분권이 선행되어야 하나, 2016년 기준으로 지방재정자립도는 46.6%에 그치고 있으며, ‘국세:지방세’ 비율도 ‘8:2’에 고착되어 있는 등 실질적인 지방재정 자립을 통한 지방분권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특히, 재화·용역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한 공익 사업을 위해 부과되는 조세외 금전지급 의무인 ‘부담금’의 경우 한 해 징수 규모가 약 20조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 귀속되는 비율은 10%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연도별 부담금 귀속 현황(단위
인천광역시가 올해 1월부터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인천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인 ‘인천 이택스 (http://etax.incheon.go.kr/index.etax)’에 온라인제보 창구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인천 이택스’를 통해 누구나 제보가 가능하며 제보자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인천시는 제보된 자료를 토대로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에 대해 사실 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포상금을 지급하며 포상금은 지방세 체납액이 완납돼야 지급된다. 또 체납자 은닉재산 1천만 원 이하의 제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한편 인천시 관계자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며 “제보된 정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달 1일부터 지방세 납부를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인터넷전문은행과 수납대행 계약(지자체-금결원-은행)을 체결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12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계약 체결로 인터넷전문은행이 발급하는 현금·체크카드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인터넷전문은행 계좌로 지방세 환급도 가능하다. 현재 지방세는 금융기관(시중은행 21개, 카드사 13개)과 수납대행 계약 체결을 통해 수납 중이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수납대행 계약이 체결돼 있지 않다. 따라서 주민들이 인터넷전문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더라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최훈 행안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만큼 인터넷전문은행을 이용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도 시중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지방세 납부편의 제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뉴시스 제공>
국회가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일반 담배의 90% 수준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지방세, 건강증진기금 등 나머지 세금에 대해서도 금주 중 인상 논의를 개시한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방세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현재 아이코스의 담배 스틱(히츠) 한 갑(4300원)에는 붙는 세금은 1739.7원으로, 담뱃세(3323.4원)의 52.3% 수준이다. 지난 9일 개별소비세(126원)를 일반담배(594원)의 90%인 529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담뱃세 인상의 9부 능선은 넘긴 상태다. 앞으로 남은 것은 담배소비세(528원)와 지방교육세(232.2원), 국민건강증진기금(438원) 등이다. 이들 세금 역시 일반 담배의 약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별소비세 인상 결정에 따라 이들 세금도 90% 수준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라며 "금주 중 판가름 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안행위와 복지위는 각각 법 개정을 놓고 논의를 시작한다.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연내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
BMW 리스차량 업체가 본점이 있는 서울 강남구청의 세금 부과에 이중납세라며 지방자치단체에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대법원은 강남구청이 아닌 지자체에 취득세를 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가 창원시장과 부산시 차량등록사업소장 등 4곳을 상대로 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인이 자동차등록을 하면서 등록관청으로부터 주사무소 소재지 외에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됐다면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가 되는 '사용본거지'는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취득세 납세지는 늦어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무렵에는 확정돼야 하므로 차량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그 차량을 실제 어디에서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했는지 사정은 취득세 납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옛 지방세법은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로 하되,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 사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부족한 재정을 지원하고, 지자체간의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지방교부세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류영아 입법조사관>’에 대한 현안보고서를 통해, 인센티브 방식으로 지급되는 지방교부세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현재 지방교부세는 인센티브 요소를 가미해 운영중으로, △보통교부세 산식내 자체노력 반영제도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제도 △감액재원 인센티브 제도 등 3가지 방식이다. 보통교부세 산식내 자체노력 반영제도는 지자체가 세출절감 또는 세입확충 노력을 하면 보통교부세을 좀 더 교부하고, 노력이 부족하면 깎는 방식이다.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제도는 우수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지급하는 방식이며, 감액재원 인센티브 제도는 부당·법령위반·태만 등의 사유로 해당 지자체에서 감액한 지방교부세를 우수 지자체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입법조사처는 그러나, 현재의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제도가 지자체의 노력을 유인하기에는 부족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진단했다. 우선 보통교부세 산식내 자체노력을 반영하는 방식이
지난주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재산세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파손․멸실된 차량 등을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도 면제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4~16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주민에 대한 지원 기준을 마련해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피해지역 자치단체장은 행자부의 지방세 지원기준 등에 따라 직권으로 피해 사항을 조사해 지원하거나, 주민으로부터 피해사실 신청을 받아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을 하게 된다. 지방세 지원대책의 주요내용은,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된 주택과 공장의 경우 오는 31일까지인 재산세 납부기한이 2018년 1월31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 6개월 추가연장도 가능하다. 또 멸실·파손된 건축물의 말소등기와 신·개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면제되고 대체취득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다만 대체 취득하는 건축물의 면적 증가분은 과세된다. 이와 함께 수해로 멸실·파손된 자동차를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멸실·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파손·멸실일부터 자동차세가 면제되며, 자동차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도
오는 7월부터는 과세관청 방문 없이 담배소비세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전국 최초로 ETAX시스템(etax.seoul.go.kr)을 통한 담배소비세 온라인 신고납부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담배소비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납세의무자 수가 적은 관계로 온라인 신고납부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납세담보 제공 등 총 6단계나 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 신고납부를 이행해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아무리 적은 납세자라도 과세관청의 최고의 고객이라는 신념으로 세금 신고납부를 위해 과세관청을 방문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 기업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작년 11월부터 담배소비세 온라인 신고납부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서울시 온라인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시스템은 수입한 담배를 반출할 때마다 납세담보금 등을 미리 납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수입판매업자에게 편리한 제도로, 매월 담배소비세 신고납부를 위해 지자체, 은행 등을 방문할 필요 없이 사무실에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통해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납세담보확인서 발급 신청 및 관련 신고·납부 시 담당자 접수부터 처리완
경기도가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한다. 경기도는 오는 11월 15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2월 고액·상습체납자 3,671명(개인 2,903, 법인 768)에게 명단 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는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준 것으로, 9월 30일까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명단 공개 대상에 들어간다. 사전안내문을 받은 체납자 중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사람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징수유예 처분을 받거나 성실 분납을 하는 사람 ▷지방세 불복청구 중인 사람은 9월 15일까지 관할 시·군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10월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공개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지난해 12,665명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170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
경기도가 돈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한다면서도 해외를 드나드는 고액체납자들의 출국 금지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방세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 7월 중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도는 지난 5월 고액체납자 4,932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를 외교부에 조회한 결과 2,604명이 여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현재 유효여권 소지자 2,604명의 생활실태, 조세채권 확보 가능 여부, 국외 출국 횟수, 체류일수 등을 조사 중이다. 도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처분할 재산이 없는데도 해외를 자주 드나들거나 가족들이 부유한 생활을 하는 등 재산 해외 은닉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를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 법무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진 체납자는 6개월간 해외로 나갈 수 없게 된다. 전영섭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해외여행을 하거나 자녀를 유학시키는 등 윤택한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을 엄중히 단속할 예정"이라며 "이미 출국 금지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등 지방세 납세 의무를 외
행정자치부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으로 체납징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교육을 실시했다. [사진2] 행정자치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재개발원에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체납징수 업무담당자 95명을 대상으로 2017년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 및 범칙사건 조사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이뤄진 이번 교육은 자치단체 체납징수 업무담당공무원들의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 등의 업무전문성 강화를 위해 추진된 것이다. 조사교육은 외부·내부 전문강사를 초빙해 총 8개 과목(18시간)의 과정으로 진행됐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조세정의실현을 위해 자치단체 체납징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 및 범칙사건 조사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2] 경기도가 납세자 편의 제공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세금 상담 프로그램 '지방세 상담봇'의 '지능형 상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방세 상담 봇은 경기도가 6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스마트 고지서의 핵심 기능 가운데 하나로 납세자들이 궁금해 하는 각종 지방세 관련 질문에 실시간 대화 방식으로 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방세 상담 봇은 납세자가 질문을 하면 지능형 상담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유사한 답변을 찾아 제공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이 등록된 지능형 상담 데이터베이스는 경기도와 31개 시.군 지방세 공무원 650명(연인원)이 지난 1년여 동안 공동 작업을 통해 구축한 결과물로 지방세 전 분야에 걸쳐 ▷Q&A 1,398개 ▷용어 정의 1,717개 등 3,115건의 데이터를 담고 있다. 경기도는 지능형 상담 데이터베이스가 세무법인이나 다른 지자체의 지방세 상담에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상업적 목적이 아닐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세 상담 봇이 답변을 하지 못한 사례를 모아 지능형 상담데이터베이스를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노찬호 경기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2일 서울 강남구 논현로 법무사회관에서 법무사를 대상으로 한 지방세 무료 강의를 실시했다. [사진2] 이번 지방세 교육은 법무사들의 지방세 이해능력 향상 및 대국민 지방세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특별교육의 일환으로 법무사를 대상으로 금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진행된다. 이날 교육으로는 오전 강의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전동혼 박사의 ‘위험사례 중심의 부동산등기와 지방세 실무’에 대해, 오후에는 서울시청 이태진 전문관의 ‘취득세 감면 및 중과사례’에 관한 강의가 진행됐다. 다음날인 23일은 경상남도청 강진철 주무관의 ‘취득세 감면 및 중과사례’에 관한 강의와 한국지방세연구원 전동혼 박사의 ‘위험사례 중심의 부동산등기와 지방세 실무’ 강의가 예정돼 있다. 특히, 교육 첫날인 22일 이뤄진 지방세 특별 교육에는 100여명이 넘는 법무사가 법무사회관을 찾아 지방세 교육에 대한 법무사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지방세연구원은 2017년부터 지방세공무원의 역량향상을 위해 20개 과정에서 2,552명을 교육한바 있으며, 2017년 기본·전문·특별·사이버 4개 분야의 65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7,200명의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을 교육해 나갈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185만대를 대상으로 2017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6월 12일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및 12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는 총 2,097억원 규모로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납부기간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자동차세는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이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서울 거주 외국인은 약 2만여명으로, 이들에게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몽골어로 제작된 안내문이 각각 송달돼, 서울 거주 외국인이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우편으로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ARS(전화 1599-3900)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임출빈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압류등록 등 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