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정성훈)은 부동산, 차량 등 취득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취득가격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취득가격 범위의 개선방안-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박상수 선임연구위원)’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 법령에서는 취득가격의 범위를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취득가격의 범위에 대해 과세권자와 납세자 간 이해에 차이로 인해 관련 소송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취득세 과세표준의 범위에 부가가치세를 모두 제외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취득가격의 개념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부가가치세를 취득가격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살폈다. 보고서는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 범위, 대법원에서 판단하는 취득가격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는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부동산, 차량 등의 취득과 관련이 있는 지출이므로 원칙적으로 취득가격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국세인 양도소득세 부과 시 취득가액으로 보는 범위에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므로 취득세도 국세 기준과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정성훈)은 지방세외수입금 납부의무자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징수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입법적 관점에서 연구한 '지방세외수입금의 납부 편의성 및 징수제고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지방세외수입 혁신방안에서 4대 혁신 분야 중 하나로 '납부 혁신'을 들고, 납부 혁신을 위한 과제로 ▷생계형 체납 양산 방지를 위한 지원 등 납부편의 제도 도입 ▷납부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신설 등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는 행정안전부의 이러한 혁신방안을 입법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과제로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분야에서 납부의무자의 납부 편의를 향상하고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종전 지방세외수입법에 대한 논의가 주로 '체납절차'에 관한 것에 한정되다 보니,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및 납부 일반에 관한 사항, 즉 절차적 능률을 향상시키는 방안에 관한 고민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지방세외수입금의 납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세, 지방세 등에서 두고 있는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분할납부 제도를 지방세외수입법에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142만대를 대상으로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지난 10일 우편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및 12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1천935억 원(142만대) 규모로, 납부기간은 12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 다.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자동차세는 2018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게 된다. 금년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한 경우에는 12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자동차세 고지서에 외국어 안내문을 동봉해 우편 발송했다. 이번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서울 거주 외국인은 약 2만900여 명으로, 이들에게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로 제작된 안내문이 각각 송달됐다.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정성훈)은 지난 10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지방세.재정포럼 창립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2] 그동안 지역 간 불균형 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분권 강화 정책이 지속해서 추진됐으나,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적 불균형 해소는 여전히 해결돼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에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재정포럼'을 통해 격월로 조찬 세미나를 개최해 지방세.재정 전문가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자주재원의 확충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등에 대한 시의성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자치분권위원회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 단장을 역임한 계명대학교 윤영진 명예교수가 '시대적 과제로서의 재정분권의 추진방향–범정부 재정분권 TF안와 10.30 정부 재정분권안의 평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세미나에는 강병구 재정특위위원장, 이재은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용철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 등 지방세.재정 전문가들과 행안부 관계자, 양창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최경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이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정성훈 원장은 세미나에서 "앞으로 '지방세.재정포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중국천진사회과학원은 지난 22일 중국 천진시에 위치한 천진사회과학원에서 연구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이날 협정식에는 정성훈 한국지방세연구원장과 쓰루이지에 중국천진사회과학원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양 기관 간 학술교류 및 연구협력을 위한 협정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정에 따라 양 기관은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연구역량 강화 및 지식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양국의 지역경제 강화, 국가 균형발전 등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합리적인 세제 운영방향 논의 및 지방 재정기반 강화 방안 공동연구 ▷상호 방문 및 인적교류, 세미나.워크숍 등 학술행사의 공동개최를 통한 지속적인 우호 관계 구축 ▷정기적인 학술성과, 연구정보, 출판물 교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상호 연구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성훈 원장은 협정식에서 "중국 천진사회과학원과의 연구협력 협정을 계기로 양국의 지역경제 발전 및 지방 재정역량 강화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연구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세.지방재정 분야의 국제적 협력을 위해 관련국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학회 등과의 협력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임을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22일 연구원 세미나실에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업무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성훈 한국지방세연구원장과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등 관계자 15여명이 참석해 기관간 협업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정확하고 공정한 감정평가 및 지방재정 역량 강화 정책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사진2] 이와 함께 ▲지방세 부과기준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지역 부동산 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 지방재정화 등 특정분야 및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세미나, 포럼, 워크숍 등 학술행사 공동 개최 ▲학술정보 및 출판물 등 정보자료 상호교환 ▲연구과제의 자문․심의, 인적 교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성훈 원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연구협약이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건축물 및 기타물건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개선 사업의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가격 적정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과세의 형평성을 구현하고 지방재정건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공무원이 체납자의 체납정보를 마을이장에게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6일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 개인별 구체적인 체납정보를 마을 이장에게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발방지 위한 직무교육 실시와 철저한 관리 감독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남 ○○면사무소 지방세 담당 공무원은 자동차세 체납자들의 이름, 전화번호, 체납내용, 체납액, 부과일자 등의 정보를 마을 이장들에게 전달하고 납부 독려를 요청했다. 며칠 후 진정인은 동네 이장으로부터 체납 세금 납부를 독촉을 받았는데 이는 자기결정권 개인정보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한정된 인력으로 다수의 체납자들의 세금납부를 독려하는데 한계가 있어 마을 이장들에게 체납세 납부 독려를 요청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마을 이장은 조례·규칙에 따라 읍·면장이 임명, 공무를 보조하고 있는 자로 체납세 징수 보조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세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 또한 공무원이 이장에게 체납세 징수 독려를 목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정성훈)과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 24일 지방세연구원에서 연구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2] 이번 연구교류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방재정·지방세 법제 및 지방재정·세제 관련 조례의 합리적 마련·운영 등을 통해 지방자치 구현 및 법제발전에 기여하고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지방세연구원과 법제연구원은 법률 제·개정에 따른 지방 행정 및 재정부담, 지방재정·지방세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을 공통된 연구 분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양 기관은 해당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및 조사, 세미나, 포럼 등 학술행사의 공동 개최, 학술정보 및 출판물 등 정보자료의 상호교환, 교육 분야 확대·발전을 위한 상호 자문 및 인적 교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정성훈)과 한국거래소는 지난 9일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에 위치한 한국거래소에서 연구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2]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부산 파생금융중심지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 및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파생금융시장 및 지역사회 발전지원을 위한 공동연구 및 조사, 세미나, 포럼, 워크숍 등 공동 개최, 학술정보 및 출판물 등 정보자료의 상호교환, 교육 분야 확대․발전을 위한 상호자문․인적 교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성훈 원장은 협약식에서 "한국거래소와의 협력사업 추진은 한국거래소의 오랜 숙원 사업인 부산 파생금융중심지 구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남권 지방재정역량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10일 최원구 박사를 부원장에, 김홍환 박사를 기획조정실장에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부원장에 임명된 최원구 박사는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지방재정학회 국제이사, 인천광역시 및 군·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 행정안전부 지방행정혁신평가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분석실사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대외협력센터장, 경영지원본부장, 기획조정실장을 거쳤다. 김홍환 기획조정실장은 국무총리실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실무위원,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실무위원, 대통령 소속 사회보장위원회 평가전문위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본부 부장을 지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제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방안, 지역경제 현안과 이슈 등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지방재정 분권과 재정자립 향상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연구기관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8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연구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성훈 한국지방세연구원장과 양창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등 관계자 15여명이 참석해 기관간 협업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방재정 역량 강화 및 국내 해양․수산 분야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이와 함께 지방세 관련 세미나의 공동개최, 해운항만물류 연구․사업 개발을 위한 인력 교류, 양 기관 통계․연구 데이터 공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성훈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이번 연구협약이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해양항만 SOC 인프라 개발 등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도모함에 이바지해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 해양․수산 분야가 함께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는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선박 등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개선 사업의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가격 적정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과세 형평성을 구현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향상에 기여할 것
한국지방세연구원과 법무법인 광장은 3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소재 법무법인 광장에서 연구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성훈 한국지방세연구원장과 안용석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양 기관간 협업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했다.[사진2]이번 연구교류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방세에 관한 연구 및 이를 통한 지방세 분야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지방세 관련 세미나 및 심포지엄의 공동 개최,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 유권해석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령해석․자문업무 지원, 지방세 관련 교육 및 연구과제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성훈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법무법인 광장과의 MOU 협약 체결을 계기로 지방세 제도 및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연구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지자체 재정 건전화 및 지방세 업무의 생산성 향상 등 관련 연구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향후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산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국내 유관기관과의 연구교류 및 협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연구교류 협력 체결을 통해 외연 확대에 나서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정성훈)은 1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4일 한국생산성본부, 15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지자체 재정건전화 및 국가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연구 및 업무교류협력을 각각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사진2] 지방세연구원은 지난 1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연구교류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국세 및 지방세제 관련 공동연구와 학술연구 자료 공유, 학술회의 공동개최, 연구인력 상호 교류 등에 합의했다. 또 지난 14일 한국생산성본부와 지자체 재정건전화 및 지방세 업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15일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업무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출연, 2011년 4월 설립된 우리나라 유일의 지방세 관련 전문연구 기관이다. 최근 지방세연구원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MOU를 체결하는 등 산·학·연 기관과 연구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정성훈 원장은 "각 분야를 선도하는 기관과의 MOU 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세 및 지방세 제도의 발전을 위해 보다 실효성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정성훈)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조흥식)은 30일 세종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합리적인 지방세수 추계를 통한 지방복지재정 확충 방안 마련 등 공동연구 활동과 학술연구 자료공유, 학술세미나 공동개최, 연구인력의 상호교류 등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 4월 243개 전 지자체가 공동으로 출연해 설립한 우리나라 유일의 지방세 관련 전문연구 기관으로 이번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지방보건재정의 발전을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연구방안이 마련되는 것은 물론 두 기관의 연구.학술 교류를 통해 사회복지재정 확충 등 관련분야 연구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훈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최근 저출산.고령화 사회 등 보건사회 문제가 국가적 의제로 인식되며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최대 고민인 안정적인 복지재정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사업의 공동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매년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6월1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국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세부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가오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소개했다.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한다. 이때 누가 재산을 소유하는지는 재산세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6월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2일 매매 시에는 (6월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납세자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해 재산세 납부 관련 제도가 일부 변경된다. 종전에는 500만원 이상인 재산세를 분납할 때, 세액 일부를 당초 납기일로부터 45일 내에 납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경우 일반적인 재산세 납기가 월말인 점과 달라 착오로 가산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므로 분납 납기를 2개월 내로 연장해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했다. 또한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액을 1/2씩 나눠 연간 두 번(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