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제42회 관세사 2차시험 원서 접수가 이달 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제42회 관세사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따르면, 관세사 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는 이달 12일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다. 빈자리 추가접수는 내달 5일과 6일 받는다. 다만 빈자리 접수는 정기접수 환불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만 이뤄져 조기 마감될 수 있는 만큼 원서 접수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시험과목 일부면제 대상자는 이달 8일부터 16일 17시까지 접수해야 한다. 16일 접수시간이 오후 5시까지인 점에 유의해야 한다. 등기우편으로 접수시에는 5월16일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한다. 경력서류를 먼저 제출하고 제2차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원서접수해야 하며, 서류접수 기간 외에는 면제서류 제출 및 심사가 불가하다. 2차 시험은 6월14일 서울서 치러지며, 주관식 논술형으로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 총 4과목에서 4문제씩 출제된다. 합격자 발표일은 10월15일이다.
발 인: 2025년 05월 11일(일) 빈 소: 정읍장례문화원 VIP 202호 연락처: 063-635-3572(사무소)
일 시: 2025년 05월 17일 토요일 오전 11시 20분 장 소: 더링크호텔 서울 3층 베일리홀 연락처: 063-213-5425(사무소)
김기영 명지대 교수, 20회 감사인포럼서 주장 일정규모 이상 민간위탁사업 외부감사 받아야 지방보조금 검증대상도 3억원→1억원으로 강화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문제 해결방향을 살펴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김광윤)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민간위탁사업 등의 회계감사 관련 최신 법원판례의 비판적 분석과 파생과제’를 주제로 제20회 감사인포럼을 개최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25일 지자체장이 사무를 민간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이 작성 제출한 결산서에 대해 반드시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조례안의 ‘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으로 볼 수 없고,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인회계사법 제50조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기영 명지대 경영대학 교수(차기 한국회계학회장)는 대법원의 판결근거로 3가지를 꼽았다. △지방의회의 자치사무 관련 조례 제정권한 보유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요구 관련
하이트진로는 미국 오리건 지역 ‘프린스 힐 빈야드’의 프리미엄 와인 3종을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프린스 힐 빈야드 샤르도네’는 ‘윌라멧 벨리’를 대표하는 샤르도네라고 지칭할 만큼 지역의 특성이 잘 반영된 와인이다. 시트러스 계열의 꽃, 핵과실의 향이 조화를 이루며 캐모마일과 오렌지, 헤이즐넛 풍미의 산미감이 인상적이다. ‘프린스 힐 빈야드 피노 누아’ 는 옅은 보라빛에 루비색을 띈다. 블랙체리, 딸기 등의 베리류와 생강, 콜라의 느낌이 인상적이며 꽃향기와 함께 촘촘한 탄닌의 질감이 특징이다. ‘프린스 힐 빈야드 싱글 빈야드 피노 누아’는 블랙베리, 체리의 과실향과 다크 코코아, 바이올렛 꽃, 민트 허브의 풍미가 조화롭다. 다채롭고 복합적인 와인으로 오리건 정통 와인메이킹의 정수라 불린다.
28일부터 내달 2일까지 면접시험…최종합격자 6월20일 발표 올해 국가공무원 9급 세무직렬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는 1천81명으로 집계됐다. 관세직렬 합격자는 138명이다. 인사혁신처가 8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발표한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 따르면, 올해 9급 세무직 필기시험 합격선은 80점으로 교정(남)직과 같았다. 가장 높은 합격선은 교육행정으로 97점, 뒤를 이어 일반행정(전국)과 검찰이 93점을 기록했다. 9급 세무직렬 필기시험에선 일반 1천36명, 장애인 14명, 저소득 31명이 합격했으며, 9급 관세직렬에선 일반 126명, 장애인 8명, 저소득 4명 등으로 집계됐다. 필기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면접시험은 오는 28일부터 6월2일까지 6일간 진행되며, 면접에선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 4개의 평정 요소로 나눠 평가한다. 최종합격자는 내달 20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발표된다.
23일까지 원서접수…7월1일부터 2년간 활동 대전지방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에 참여할 민간위원 공모에 나섰다. 지원자격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전문대학 이상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등이다. 다만,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업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퇴직 후 3년 미만 경과자,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서 3년 이내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자 등은 지원할 수 없다. 공모기간은 7일부터 23일까지며, 서류심사 등을 최종 위촉되면 7월1일부터 오는 2027년 6월30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동수)은 5월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오도형 주무관을 선정, 포상했다고 8일 밝혔다. 오도형 주무관은 집중 현장점검과 정보분석을 통해 국제무역선 무단승선 및 선용품 무단 적재를 적발해 항만 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광주본부세관은 매월 탁월한 업무 성과를 창출하고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으뜸 광주세관인’을 선정·포상하고 있다.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가 지난달 29일 창립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한국세무사석박사회가 2009년 설립된 이후 지방회가 출범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세무사석박사회가 전국적 싱크탱크형 학술연구단체로 도약하는 원년을 목표로 지역조직 강화의 첫 단추를 끼웠다는 평가다. 이명식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 초대 회장으로부터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들어봤다.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 구성과 소속 회원 수는?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는 지난달 25일 창립식을 통해 본격 출범했습니다. 현재 회원은 약 90여명으로, 회장과 부회장 3명(대전·청주·천안지역), 총무 3명, 일반회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한국세무사석박사회의 첫 지방회다. 창립 계기와 의미는? “한국세무사석박사회의 비전선포식에 맞춰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 창립식을 갖게 돼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는 한국세무사석박사회 배정희 회장과 김현주 부회장이 소속된 지방회로서 높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1호 지방세무사석박사회로 창립하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대전지역 석박사 회원들과 함께 하는 학술연구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활동 방향과 회원간
응시수수료 결제돼야 정상 접수 제60회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시작됐다. 금융감독원의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안내에 따르면, 제60회 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는 이달 8일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인터넷으로만 접수한다. 금감원은 “응시수수료 결제가 완료돼야 응시원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된다”며 “응시원서 접수마감시각까지 응시수수료를 결제해야 한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제60회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은 내달 28일과 29일 치러지며, 합격자 발표일은 9월5일이다.
□ 일 시 : 2025년 5월31일 오전 12시 □ 장 소 : 부산 기장군 그레이스K(부산 기장군 일광읍 기장대로 1047-18) □ 연락처 : 051-988-9000(관세법인흥신)
□일시 : 2025년 6월7일(토) PM 2:00 □장소 : 더컨벤션 신사 그랜드볼룸 4층(02-6081-5000) □연락처 : 02-6952-9329(세무법인 명인)
이광숙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1975년 ▷서울 ▷염광여상 ▷명지대 경영학 ▷고려대 경영학 석·박사 ▷삼정회계법인 세무본부 공인회계사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신한캐피탈 사외이사(감사위원장)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재부 예규심사위원회 위원 ▷국세청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한국공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2025.5.12.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한경선)이 지난 3월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인 세정 지원에 나섰다. 대구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등 5개 지역에 대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 안내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4만6천여 명에 대해 납부 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6월 2일에서 9월 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일부를 분납할 수 있으며, 분납할 세액의 납부 기한도 11월 3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당초 신고기한(6월 2일,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대구청은 산불로 피해를 본 납세자가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 중 직접 피해를 입은 지역에 사업장이 있고 대구·경북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납세자 1천800여 명이 대상이다. 안내문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산불 등 재해로 사업용 자
□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 임명(1명)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이광숙 □부이사관 전보(1명) 국세청 전지현(국세청 납세자보호) □과장급 전보(2명) 대전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고승현(세종) 세종세무서장 송원영(중부청 조사2-1) -2025. 5. 12. 字- □과장급 전보(1명)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서원식(국세청) -2025. 5. 19. 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