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국회 통과 공시가격 6억원(과세표준 3억6천만원) 이하의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이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개정안 등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공시가격 6억원(과세표준 3억 6천만원) 이하의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이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됐다. 기존에는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등으로 복잡하게 구성돼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되고, 주민세 납기는 8월로 통일됐다. 또 법인의 외국납부세액 만큼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고, 그동안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던 유사담배에 대한 과세근거가 마련됐다.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각 자치단체에 분산된 체납액을 합산해 광역지자체장이 출국금지(3천만원 이상), 명단공개, 금융거래정보 제공(1천만원 이상)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권한을 세관장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수입품 통관단계에서
산재의료병원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특례규정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권명호 의원(국민의힘)은 8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한시 경감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올해말과 내년말 종료 예정이다. 개정안은 산재의료병원 부동산 취득·재산세를 각각 100분의 75,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는 규정을 2023년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권명호 의원은 "산재의료병원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치료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설치·운영된다"며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 악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텔업계 지원을 위해 내년말까지 재산세를 최대 50% 한시 경감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2021년12월31일까지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5성급 및 4성급 호텔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앞서 정부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관광·호텔 업종 재산세 감면조례를 적용한 바 있다. 당시에는 관광 호텔업에서 외국인 투숙객 비율이 20% 이상이 되면 재산세를 50% 경감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투숙객이 줄은 상황을 감안해 '외국인 투숙객 비율' 대신 '매출액 기준'을 적용한다. 이병훈 의원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등으로 호텔업계가 지속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어, 향후 호텔업 서비스 질 저하 및 우리나라 관광숙박업 시장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호텔업계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 지원을 위해 호텔업에 사용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를 경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4년 지방세제 개편 이후, 최근 6년간 지방세 과세액이 62.6% 증가해 국민들의 지방세 납부부담이 대폭 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국민소득 증가속도보다 2.2배 빠른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3일 2013년~2019년까지 연도별 지방세 통계연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지방세 과세액은 94조8천억원으로 2013년(58조3천억원) 대비 62.6%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취득세(77.8%), 법인지방소득세(85.8%) 등의 증가세가 가팔랐다. 이에 따라 2013년 284만7천원이던 세대당 지방세 과세액은 지난해 421만8천원으로 1.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GNI(국민총소득)는 28.2%, 국세 징수액은 45.4% 증가해 지방세 부담은 GNI 대비 2.2배, 국세 징수액 대비 1.3배 이상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세 공제·감면액은 오히려 감소했다, 2013년 16조1천억원이던 지방세 공제·감면액은 지난해 13조9천억원으로 13.7%(2조2천억원) 줄었다. 한경연은 “2014년 지방세 개편 당시, 일몰 예정이었던 약 3조원 규모의 지방세 공제·감면제도 중 대부분(2조1천만원 규모)이 종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최대 30일 감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이는 내용의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지방세 3회 이상 체납·1년 이상 경과·1천만원 이상 상습체납자는 1만7천703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7천903억여원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지난 18일 밝힌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에 포함된 전두환씨 등 장기 체납자의 경우가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국세와 같은 감치제도를 지방세에도 도입해 제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개정안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지났으며 체납한 지방세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체납자를 유치장에 최대 30일 유치하는 감치 제도를 도입했다. 이 의원은 “1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전두환씨는 작년에도 골프 라운딩과 고급 중식당 코스 요리를 즐기며 호의호식했다”며 “능력이 있으면서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들을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해 취득하는 원시취득의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19일 신축 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이중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은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과 수양자가 소유권을 이전받는 취득 모두에 취득세를 부과해 사실상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때 사업주체의 세부담은 분양가에 포함돼 다시 수분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양상이다. 주택분양과 달리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의 부동산 거래세 비중(1.5%)이 OECD 국가(0.4%) 중 최고 수준인 것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로 제시됐다.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분양 후 원시취득한 주택은 과세하지 않되, 지자체 세수확보 등을 고려해 최초 3년간은 주택 전용면적별로 차등 감면키로 했다. 구 의원은 “사업주체의 경우 일시·형식적 소유자에 불과하다”며 “주택 분양은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생산행위이고 건물 보존등기는 해당 주택을 소유할 의사 없이 치르는 절차적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의 분양가 상승을 막고 국민의
서울시가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1만5천3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서울시는 18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한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지난 1월1일 기준 1천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지난 체납자로 기존 체납자를 포함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법인 체납자다. 시는 이들의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체납정보를 모두 공개했다. 신규 공개 대상자 1천333명 중 개인은 1천50명(체납액 832억원), 법인은 283곳(체납액 241억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천만원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536명(40%)으로 가장 많다. 이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327명(25%),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262명(20%), 1억원 이상 208명(15%)으로 집계됐다. 또한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 연령대는 50대가 342명(33%)으로 가장 많다. 이어 60대 287명(27%), 40대 187명(18%), 70대 이상 184명(17%),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소득기준을 9천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감면대상 주택도 2억원 이하 100%, 2억원 초과 4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50%로 확대하며, 감면기한은 2026년 말일까지로 늘리는 방안이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16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도입된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는 당초 신혼부부에 한해 적용되다가 지난 8월12일부터 연령·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대상을 확대했다. 그런데 감면 요건인 소득기준·주택가격 등이 낮아 수혜자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집값이 오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뿐더러,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기준 제한이 낮아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개정안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대상 소득기준을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에서 9천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아울러 100% 감면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현행 1억5천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50% 감면대상 주택도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에서 2억원 초과 4
장천수 변호사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면 입주기한 못 지켜 비과세 혜택 배제 우려" 한국지방세학회(학회장·백제흠)는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20년 추계학술대회’를 ‘지방세와 부동산’을 주제로 개최했다. 온라인 중계를 병행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무상취득에 대한 과세문제, 재산세 분리과세하는 건물 부속토지의 검토, 다주택 처분에 대한 과세문제 등을 다뤘다. 김상훈 변호사 "상속인 유류분 반환청구땐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개시시점 확정시점으로 봐야" "적법하게 행사한 청구권에 따라 발생하는 가산세는 책임 없도록 입법보완 필요" 주장 먼저 김상훈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무상취득 중에서도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합병·분할로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취득세 쟁점을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14년 신설된 지방세법 제7조제13항 규정이 상속인간 증여 취득을 간주함으로써 협의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민법 해석과 배치된다고 봤다. 위헌적 규정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상속인들의 자유로운 재산 처분권을 제약한다고도 지적했다. 또, 협의분할로 상속분이 줄어든 상속인이 이미 낸 세금을 경정청구하는 데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와 관련, 취득세의 유통세, 행위세 성
지방세 체납 관련 업무를 전국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제재의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지방세 체납행정을 전국 통합관리하는 내용의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세와 지방세 모두 같은 세금이지만 국세는 전국 체납액을 합산해 제재수단을 적용하는 반면, 지방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장해 개별 단위의 체납액을 적용해 왔다. 이에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재산의 공매 등 체납처분 관련 행정이 각각 따로 이뤄져 국세와 같은 전문성·효율성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조합에서 명단공개, 출국금지, 압류재산 공매 등 체납 관련 업무를 전국 통합적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이때 제재의 기준액은 조합이 전국 합산한 금액을 적용하므로 현행의 지자체 단위 기준액보다 상향 조정한다. 해당 법안은 통과시 1년간 예고와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국세·지방세 모두 헌법에 규정된 조세로 체납에 대한 제재도 같은 체계로 적용돼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기재위 법률안 검토보고서 지자체가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시 국세청과 사전 협의토록 하는 법 개정 추진에 대해 "중복조사를 막는 점은 긍정적이나, 독립세 운영 취지와 지방분권 정책기조에 어긋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윤후덕)는 지난 6일 기재위에 상정된 조세분야 법률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22일 지자체의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시 국세청과의 협의·조정 절차를 마련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지자체 장이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과 조사대상 세목, 과세기간 및 조사기간 등을 협의·조정토록 사전협의를 의무화했다. 지난 2013년 말 지방세제 개편으로 지방소득세가 국세와 과세표준만 공유하는 독립세로 전환되고, 지자체가 세무조사권을 확보하면서 납세자가 이중 세무조사를 받을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행안부가 지난 2015년 지자체에 대해 법인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직접적인 세무조사를 유예토록 내린 지침이 현재까지 이어져왔다. 지난 19·20대 국회에서도 세무조사 및 과세표준 결정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세 탄력세율 조정 권한을 강제 이행규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액 산출시 토지 등 과세표준에 대한 적용기준도 현행 1천분의 1.4에서 1.2로 인하된다. 권영세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세 탄력세율 조정 권한을 의무화하고, 재난 및 특별한 재정수요 상황을 법률에 정의했다. 또한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액 산출시 토지 등 과세표준에 대한 적용기준을 현행 1천분의 1.4에서 1천분의 1.2으로 인하했다. 아울러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지자체장 권한 탄력세율도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했다. 권영세 의원은 “현행 법상 기초단체장이 긴급 수단으로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 거부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장의 재산세 항목 전체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을 의무화하고 도시지역분 세율을 낮추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시가격 6억이하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밝힌 가운데, 재산세 특례세율을 신설하는 등 실질적 세금 인하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확실히 했다. 국토부는 지난 4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및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과 관련해 시행령 개정 등 향후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율 인하에 따라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분(도시지역분 제외) 재산세는 최대 50%에서 최소 22.2% 감면된다. 이번 세율인하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2.5억원 이하는 3~7만5천원, 2.5~5억원 이하는 7만5천원~15만원, 5~6억원 이하는 15~18만원 감면된다. 정부는 기존 세부담 상한이 적용된 주택의 경우에도 세율 인하에 따른 실질적 세금 인하효과가 나타나도록 시행령에서 세부담 상한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 대비 세부담 상한율을 초과해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세부담 상한율은 전년도 재산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105%, 3~6억원 110%, 6억원 초과시 130%를 적용한다. 예컨대 연 2% 시세 상승률을 전제로
재해로 부상 또는 사망한 군경·공무원과 그 유족 등 보훈보상대상자에게도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3일 보훈보상대상자의 복지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훈보상대상자도 장애인과 같이 보철용·생업활동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먼저 감면 신청을 하는 1대에 대해 세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유공자와 달리 국가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 또는 사망한 자를 이른다. 이들은 공무 중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신체적 상이를 입고 전역 및 퇴직했는데도 제대로 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국가유공법상 ‘신체상이’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가 포괄하는 장애유형이 달라 보훈보상대상자 중 장애인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도 나타난다. 구 의원은 “보훈보상대상자들이 장애인과 비교해 열악한 복지제도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국가에 대한 병역의무 등을 수행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보훈대상자가 된 분들
홍남기 부총리가 내달 중 발표 예정인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에 대해 재산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서병수 의원(국민의힘)의 “공시가격 상승으로 국민들이 상당한 세부담을 느낀다”는 지적에 홍남기 부총리는 이같은 답변을 내놨다. 서 의원은 “2017년 이후 매년 5~13% 공시가격이 올라 서울의 약 58만가구가 재산세 상승폭이 지방세법상 상한선인 30%까지 올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금 내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는 탄식까지 나온다”며 “공시가격이 실제로는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소상하게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것은 과거 정부를 포함해 여야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 아닌가”라며 “11월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인데, 단계적으로 높일 경우 재산세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재산세 감면정책을 같이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올 4월 개정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가격의 적정 시세 반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난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실화율 목표수준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