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진정한 세금의 주인이 돼야만 세금을 바꿀 수 있다.' 절세방법이 아닌 올바른 '세금주권'을 최초로 부르짖는 시민세금교과서가 나왔다. 최근 발간된 '세금, 알아야 바꾼다'가 그 책으로, 이 책은 책임 있는 정부당국자라 할 수 있는 박지웅 경제부총리 정책보좌관과 조세계 대표 학자인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조세실무가로 활동 중인 구재이 세무사가 공동으로 썼다. 이 책은 우리 일상에서 세금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깨어있는 시민을 위한 시민세금교과서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소득세:근로자 절반이 세금을 내지 않는 나라 ▷법인세:갈라진 국론과 절반의 진실 ▷종합부동산세:왜 종부세는 세금폭탄이 되었나 ▷상속세 및 증여세:운동장이 기울어져도 절세는 필수인가 ▷부가가치세:자영업자의 적? 세금도둑? 부가가치세의 참모습은 무엇인가? ▷주세.담배세:술과 담배를 즐기는 순간에도 당신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세정기관:국세청, 국민을 위한 기관인가 ▷탈세:살아있는 지하경제, 탈세하는 대한민국 ▷복지증세:과연 증세없이 복지국가 진입은 가능한가 순으로 구성됐다. 저자들은 "세금의 주인은 이를 납부하는 국민이며, 국민이 세금의 주인 노릇을 올바르게 하려면 그 실상
종교인 과세 시행 첫해를 맞아 종교인들의 절세비법을 제시한 신간도서가 지난 10일 발간됐다. 용인대학교 객원교수로 활동 중인 김명돌 세무사가 펴낸 ‘세무사가 찍어주는 명쾌한 종교인 종교단체 절세비법(아틀라스북스 刊, 2018. 7.10 초판)’ 으로, 제목에서 알 수 있듯 과세 시행 첫 해인 종교인 과세는 물론,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제도를 일목요연하게 담고 있다. 저자인 김명돌 세무사는 ‘종교단체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2009>’ 논문을 통해 박사학위를 받을 만큼 종교와 과세라는 주제에 천착해 왔던 인물로, 앞서 ‘세무사가 찍어주는 명쾌한 절세비법’, ‘세무사가 찍어주는 회사 절세비법’ 등을 저술하는 등 왕성한 집필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시인과 수필가로 등단한데 이어, 그 자신의 수필집인 ‘강 따라 길 따라<북랩刊, 2014>’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국고를 들여 공공도서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포할 만큼 솔직담백한 필체를 가진 김 세무사의 글 솜씨는 이번에도 빛이 난다. 저자가 머리말에서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를 접하면서 난감해 할 수 있는 종교인 및 종교단체 실무자들을 위해 집필했다”고 밝히듯, 각 단락별로 문답(問答
우리의 하루 일과는 세금과 함께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달 받는 급여와 같이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외에도 우리의 하루를 세금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거의 매 순간 세금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세테크’라는 생소한 개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세테크’라는 말은 세금을 절약한다는 뜻의 ‘절세’ 기법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세테크’와 ‘절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단순히 세금을 절약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투자활동에 영향을 준다. 소비를 줄이고 투자를 늘리라는 명제는 진리임에 분명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세금’이다. 각각의 투자활동에서 생길 수 있는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추가돼야 드디어 완성되는 것이다. 세금을 빼놓는다는 것은 밑 빠진 항아리에 물을 채워 넣는 것과 같다. 항아리에 난 구멍에서 빠져 나오는 물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을 붓는다면 언젠가 항아리는 차겠지만 구멍을 막아 버린다면 일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이러한 관점에서 출간된 책이 '세금이 수익률을 결정한다 - 적게 내는 세금으로 돈 되는 투자를 완성하라'(삼일인포마인, 저자·이효준 회계사)이다. 이
작년 8월을 시작으로 부동산 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8·2대책 이후 대출과 재건축 규제에 이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시행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금리까지 오르고 있어 2채 이상 집을 가진 다주택자들은 좌불안석이다. 따라서 다주택자의 중과세 내용을 잘 이해해 절세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 삼일인포마인에서 지침서가 될만한 책이 출간됐다. '1세대 2주택자 부동산 세금에서 살아남기-다주택자, 중과를 피하는 13가지 절세전략'(저자 김미라, 임순완)이다. 이 책은 이런 고민에 빠진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를 돌파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알기 쉽고 체계적인 절세 노하우는 기본이고, 양도세 중과의 출구 전략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방법까지 담았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를 중과세한다. 상속을 받는 것이 무조건 유리한 것만 아니다.' 72명의 여성세무사들이 전하는 세금의 지혜,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개정 3판이 발간됐다.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김옥연)는 16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3판)'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김옥연 회장은 "70여명 여성세무사들이 현장에서 경험한 노하우를 모아 사업자와 일반국민에게 유용한 책을 만들었다"며 "이 책은 이제 여성세무사회의 큰 재산이 됐으며, 전국 세무서와 국립중앙도서관에 보내지고 대형서점에서도 판매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책 판매 수익금은 도움이 간절한 곳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여성세무사의 섬세함으로 업무에 대한 지식과 세법지식을 책으로 묶어 준다면 납세자는 물론 세무사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처럼 세무사들의 재능기부와 왕성한 사회활동이 세무사회 위상제고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며 축하했다. 한국여성세무사회는 이날 여성회 고유번호증 관할인 서초세무서 주기섭 세무서장에게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를 증정했다. 출판기념회에는 이창규
작년 8월2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부터 시작해 작년말에 발표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등으로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후 건강보험료 완화, 임대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등 여러 가지 등록 유인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주택임대소득의 노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다주택자 보유자들의 고민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삼일인포마인이 다주택 중과제도 시행에 따른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도서를 출간해 화제가 되고 있다. '부동산 팔까말까 동순이의 산소같은 절세노하우'는 부동산 세금 전문 세무사들과 국세청 현직 조사관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세금 중 간과하기 쉬운 부분을 사례를 들어 상세하게 기술해 이해도를 높힌 책이다. 또한 읽기 쉬운 사례를 통해 난해한 부동산 세금을 읽기 쉽게 설명했으며, 부동산 세금의 최신개정 부분을 모두 반영했다. 특히 △최근 8·2부동산대책 등의 개정세법에 따른 부동산 세금 △반드시 알아야 할 부동산 세법의 기본 구조 △가장 중요할 수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의사항 △기타 놓치기 쉬운 유용한 부동산 세법 팁을 담고 있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이동기)는 '혼자서 터득하는 세무·회계 사무소 업무가이드'를 발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업무가이드는 세무실무자들이 알아야 할 세무·회계 지식은 물론 실무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대처방법을 쉽게 기술한 세무실무 길라잡이다. 신규 개업세무사 또는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 인수·인계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업무가이드는 ▷연간 세무업무 일정 ▷거래처 수임부터 해임까지의 업무과정 ▷기장요령 ▷세금신고시 업무과정 및 주의사항 ▷세무회계사무실의 4대보험 ▷세무회계사무소 직원을 위한 주요 안내문.서식 등을 담았다. 이동기 회장은 "'혼자서 터득하는 세무·회계사무소 업무가이드'는 세무실무자들의 업무습득을 위한 필독서로, 복잡한 세무일정과 각종 신고시 알아야 할 핵심내용 및 업무노하우를 담고 있다"며 "고시회는 앞으로도 회원 역량강화와 권익향상을 위해 핵심직무교육 실시, 세무실무편람 및 소책자 발간 등 유용한 정보와 자료의 제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분야 종사자는 물론, 양도소득과 밀접하게 연관된 부동산분야에서 각광 받아 온 양도소득세실무해설書(권동용著.세연T&A刊) 2018년 개정증보판이 내달 7일 출간된다. 매년 세무회계분야 베스트셀러의 진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양도소득세실무해설書는 올해로 개정·증보 31판째, 지난 1989년 초판을 기점으로 출간 30년차를 맞는다. 저자인 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장은 올해 개정증보판에서 개정된 시행되는 법령 사항을 대폭 반영했다. 책자에 실린 주요 개정법령들로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거주기간 요건 추가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중과 세율 신설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증여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상속주택) 적용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분양권 중과 세율 신설 △투기(지정)지역의 비사업용 토지 중과 세율 인상 △건물을 신축하여 환산취득가액 적용시 가산세 신설 △명도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자영한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신설 △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신설 등을 꼽을 수 있다. 저자인 권동용 원장은 “독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발간 30주년, 개정증보 31판이라는 진기록을 달성한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갈수록 난해해지는 양
기업의 전략기획실에서 근무하는 김 과장은 업무를 통해 다양한 M&A를 접하면서 실무경험은 많지만, 정작 M&A 실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Valuation 지식에 대한 갈증을 늘 갖고 있었다. 증권사의 IB 부서에서 근무하는 박 회계사는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교재가 없어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다. 삼일PwC Valuation 전문팀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필독서, ‘Valuation’(대표저자·박대준, 삼일인포마인)이 발간돼 화제가 되고 있다. 기업의 성장을 위한 투자에 있어서 M&A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Valuation은 기업들에게 투자 검토를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수단이 됐다. 투자대상의 가치에 대한 판단을 위해 어떠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지 또 어떠한 방법이 적절할지에 대해 기본적인 재무관리와 DCF의 이론을 다룬 교재는 우후죽순처럼 발간됐으나, 실무자의 입장에서 평가방법들을 정리하고 또 실무적으로 고민되는 요소들에 대해 이론적인 또는 실무적인 견해와 의견을 함께 제시한 교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런 가운데 이 책은 우리나라 재무와 회계분야의 선도적인
최근 TV에서 생중계된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인상깊게 본 인사팀 박 대리는 신년 인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과 현재 정책의 진행상황을 알고 싶어 정부사이트를 검색하고자 했으나, 막상 어느 기관 사이트를 검색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했고, 관련해 어떠한 법들이 개정 중인지 알고 싶었지만 이를 알려주는 사이트를 찾기가 어려워 애를 먹었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거나 기업을 관리함에 있어서 정부의 정책과 법이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며, 이러한 정책 불확실성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향후 기업의 미래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러한 최신 정부 정책의 정확한 파악은 기업이 안팎으로 성공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시스템상 기업을 위한 정보 제공은 다소 미흡한 상황이며, 제공하더라도 소관 부처 및 기관별로 제각각 무수히 많은 정보가 나오고 있어 기업이 정부정책과 법안 추진사항을 모니터링해 수집하고 사전·사후적으로 체계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현재 삼일회계법인 고문이자 공공정책, 법령, 법제와 관련한 업무를 오랜기간 동안 직접 수행한 정책·법제
삼일인포마인이 국세기본법 주석서를 내놓았다. 국세기본법은 개별 국세를 관통하는 공통 법리를 체계화한 단행법으로서 대륙법적 조세 체계의 핵심이자 특징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국세기본법을 제정한 이후 아직까지 이렇다할 주석서를 갖지 못했는데 이번에 첫 주석서가 출판되었다. 모든 국세에 공통되는 사항을 집약한 국세기본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없이는 개별 세법에 대한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주석서 출판의 의미가 크다. 이 주석서는 세법학계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여 그 연구역량을 인정받아 온 김완석, 박종수, 이중교, 황남석 교수가 나누어 집필하였다. 이 책은 각 조문별로 전통적인 법학적 접근을 기본으로 하되, 다른 저술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진 조세실무를 충실하게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각 조문과 관련된 판례는 물론 심판례, 행정해석, 예규 등을 망라적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기존에 출판된 연구성과를 충실하여 반영하여 정리했으며 국세기본법의 개별 조문들 중 적지 않은 수가 개정되어 왔다. 따라서 특정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할 경우 그 사건에 적용되어야 할 구체적 조문을 확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바야흐로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 오늘날 한국의 경제 상황은 글로벌 • 저성장 • 양극화 현상의 심화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2005년에 최초로 시작한 이후 매년 약 26% 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보이는 산업이 있다. 바로 사모투자펀드 (Private Equity Fund) 가 그것이다. 회계 • 세무 관련 전문 출판사인 삼일인포마인에서 펴낸 신간 “사모투자펀드 (PEF) 와 M&A”(사진)는 이러한 PEF 에 대해 이론편, 실무편, 세무편으로 나누어 그 장단점을 샅샅이 파헤치고 있다. 또한 PEF 관련 실무자들에게는 업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지식과 더불어, PEF 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도 국내외 유명 PEF 를 이끌어나가는 핵심인력들의 면면은 무엇이고, 그들의 연봉 수입은 얼마이고, 그들의 M&A 및 PMI (Post-merger integration, 인수 후 통합) 전략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상세한 사례를 들어 제시하고 있다. 나날이 그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고 운용자산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총아인 PEF 와 더불어, 기업 경영의 종합예술로 불리우는 M&A 및
병의원세무라는 다소 특화되고 전문화된 분야를 아주 쉽고 명쾌하게 이해 할 수 있는 책이 최근에 새로 발간되었다. 제목은 “병의원 세무의 재발견-성공한 병원에는 그들만의 세무비법이 있다”이다. 이 책은 전문가의 입장에서 자주 설명하게 되는 일체의 숫자놀이는 과감히 내려놓고,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기존의 딱딱한 세무 책과는 달리, 철저하게 병원장님 중심에서 병원운영을 하면서 겪게 되는 애로사항과 그 해결책을 수록한 책이다. 병원을 경영하는 병원장들로부터 가장 많은 전화 상담과 대면 상담이 일어나는 일들을 시계열 순으로, 상황 순으로 담은 책이다. 또한 매 상황마다 삽입된 북유럽풍의 이미지는 내용과 연결되어 350P를 지루함이 없이 끝까지 마스터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개원을 예정하시는 병원장이 창업과정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사항과 병원이 성장하며 확인해야 할 수입과 지출항목 그리고 의료기관 설립을 목표로 매진하는 동안 알아야 할 일련의 프로세스를 수록하고 나아가 병원세무조사에 대한 본질과 세무조사의 흐름 그리고 납세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자세히 서술해 놓았다. 그리고 일반 회사를 경영하는 CEO 분들도 이 책을 통해 세무조사의 본질과 흐름에
한국세무사회는 ‘2017년 조세법전’ 및 ‘2016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실무’ 등 실무서 3종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2017년 조세법전은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 4법을 포함한 모든 세법을 수록하고 관련 예규·판례·통칙·집행기준을 최신자료로 재정비했다.특히 ‘2017년 조세법전’은 타법에 의해 개정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공포번호를 수록해 개정일과 관련법을 알기 쉽도록 편집했으며 법·령·규칙의 3단 배열을 통해 가독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또 세법 개정법령의 부칙 경과규정을 주석으로 보강할 뿐만 아니라 목차 외의 주제어 찾기가 가능하고 훈령, 고시, 공고 등을 풍부하게 다루고 있다. 이 밖에도 서식은 별도의 CD로 제공된다. 아울러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에 도움이 되는 ‘2016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실무’, ‘2017년 기업회계기준 해설’, ‘2016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3종의 실무서도 발간했다. 조세법전’과 2016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실무 등 3종의 실무서는 한국세무사회 조세전문서점(www.kacpta.or.kr/mall)에서 온라인 주문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법무법인(유) 화우(Yoon & Yang LLC) 임승순 대표변호사가 국내 조세법분야의 대표적인 스테디셀러인 ‘조세법’<박영사刊> 2017년 개정판을 출간했다. 조세법 책자는 1999년 초판 발행 이후 매년 빠짐 없이 개정판이 발간되고 있다. 해마다 개정되는 세법과 추가된 판례, 연구논문 등을 게재하는 등 최신법률정보를 충실히 반영해 조세법을 공부하는 학생, 법률 및 회계 종사자, 국세청 공무원들의 필독서로 인정받고 있다. 2017년 개정판에서는 세법의 주요 쟁점들을 도표 등을 이용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했으며, 2016년도에 바뀐 세법과 새로운 판례 및 중요논문들의 내용을 폭 넓게 소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