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는 지방세의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2012 지방세 안내'<사진> 책자를 발간, 기업체 등에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안양시에 따르면, '2012 지방세 안내'에는 한·미FTA 발효에 따른 올해 지방세 개정법을 비롯해 12개 지방세에 대한 과세기준일과 납세의무자, 납입방법, 세율, 과세표준과 대상 등을 도표를 곁들여 자세히 수록해 놓고 있어 시민들에게 지방세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2] 또 부동산 거래 및 세금신고, 자동차 구입, 폐차처리 절차 등 납세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까지 담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역주민과 사업장에 부과하는 취득세, 면허세, 재산세 등 지방세 12세목에 대해 시민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책자 발간이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세금납부가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임을 새삼 일깨워주고, 지역에 둥지를 트는 기업인들의 세금상식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강원도 양양군 소재 대명리조트 쏠비치에서 '2012년 지방세 행정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행정안전부, 서울시 및 경기도 지방세 공무원 등 130명이 참석해 올해 1월1일 개정된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절차를 공유하고, 체납된 지방세를 조기에 효율적으로 징수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정된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등기부등본에 공매 진행 사실을 기재하고, 점유 및 물건 현황 등이 기재된 공매재산 명세서를 작성·비치하며, 배분요구 시한을 두어 기한 내 신고된 건만 배분을 실시하는 등 공매절차가 더욱 쉽고 안전해졌다. 장영철 캠코 사장은 "지방재정 수입증대를 위해서는 공매를 통한 체납세금의 조속한 징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각 기관들의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장 사장은 또 "이번 세미나에서 개정된 법률을 활용한 체납징수 향상 방안이 많이 도출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조세행정의 동반자로서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기 구리시는 오는 20일부터 내달 말까지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강제 징수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번 특별기간 동안 과년도 체납액을 최소화함으로써 납세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덜고, 적기 채권을 확보해 시 재정의 안정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20일까지 체납안내문을 일제히 발송, 체납사항을 고지한 뒤 내달 30일까지 강제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자동차, 예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급여 등을 압류해 채권을 확보하고 공매를 의뢰하는 등 강도 높은 채권 징수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와 징수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시중은행에 있는 ATM기기를 이용한 카드납부나 지방세 인터넷사이트 위텍스(www.wetax.go.kr)에 카드 또는 계좌이체 납부, 세금납부 전용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충남도는 최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585명(개인 354, 법인 231)을 명단공개 대상자로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 585명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다. 충남도는 명단 공개대상자로 선정된 이들에게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다음 소명자료를 제출한자에 대해 12월초 충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공개 대상자로 확정하고 12월10일 전국 동시 공개할 예정이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는 도보, 도 및 시·군 홈페이지, 게시판, 언론 등에 공개되며,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정됐더라도 ▷소명기간 중 30%이상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회생절차 개시 및 진행 ▷경매·공매로 인한 징수가능 금액이 3천만원 미만 예상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추가로 명단공개에서 제외된다. 충남도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와는 별도로 지방세 35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16명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 770명(79억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등록을 신청했다. 아울러 결손포함 1천만원 이상 체납자 3천606명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는 화력발전소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울산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14년부터 화력발전 용량에 따라 ㎾h당 0.15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다. 현재 울산에는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처와 한국남부발전 영남화력발전소가 운영 중이다. 개정안은 또한 지방세 세목 중 취득세 등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은 지방세법상의 표준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이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반복적인 조례개정의 문제점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는 게 울산시의 설명이다. 해당 세목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등 6개 세목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지난 3월15일 발효된 한미 FTA체결에 따른 자동차세 세율 적용구간을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울산시는 공고 기간 의견을 수렴해 조례규칙심의회, 시의희 의결 등을 거쳐 오는 8월부터 개정 조례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자원절약형이고 환경친화적인 건축물에 대해 '친환경건축물' 인증 비용을 지원하고, 등급에 따라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고 15일 밝혔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자재생산,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건설과정 중 쾌적한 거주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를 평가해 인증하는 것으로, 녹색 건축물을 활성화하고 기술개발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따른 친환경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촉진하는 제도다. 평가항목은 토지이용, 교통, 에너지, 재료 및 자원, 수자원, 환경오염,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 9개 분야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 지원사업'은 '친환경 기준'과 '에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이 친환경 인증을 받을 경우 인증등급별 인증비용을 차등 지원하는 것이다. 친환경건축물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등급에 따라 최우수는 100%, 우수 75%, 우량 50%로 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이 지원된다. 또 친환경건축물이 에너지성능점수(EPI) 80점이상을 충족하면 취득한 인증 등급에 따라 취득세는 5~15%, 재산세는 3~15%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아울러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4~12%),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부산광역시는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지방세를 조회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폰 납부 서비스'를 16일부터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스마트폰 납부 서비스'가 시행되면 자동차세와 재산세 등 400여 종의 세금과 세외수입을 납부와 할 수 있으며, 과오납금 환급금 신청까지 가능해진다. 부산시는 '스마트폰 납부 서비스' 실시로 납부고지서 분실 등으로 세금 및 공과금을 체납하는 사례가 없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스마트폰 납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우선 Play스토어나 마켓에서 '부산시 납부24'를 검색하고 어플를 다운받아 설치한 다음,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 결제방법은 신용카드(신한·삼성·롯데·BC·현대카드), 모든 국내은행의 계좌이체 그리고 10만원 미만의 핸드폰 소액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에 있는 바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읽거나 주민등록번호, 사용자번호, 전자납부번호 입력만으로 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본인 확인을 위한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면서도 쉽고, 안전하게 조회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다 많은 사용자들의 호응도가 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
경기 양주시는 오는 6월30일까지 상반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정리에 총력전을 펼친다고 15일 밝혔다. 양주시는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대책으로 세무과 전 직원에게 체납자들을 전담 배분해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고액체납자는 전문 추심계약직 공무원을 활용해 적극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사진2] 정리기간 중 이재진 세무과장을 총괄책임자로 세무과 전 직원에게 배분된 체납독려결과를 수시로 보고하도록 하고, 징수촉탁분 체납차량도 상시 번호판영치체제를 구축해 영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독촉장 및 안내문 발송과 직장급여․예금 압류 및 추심, 부동산은 압류와 공매처분을 병행하고 번호판 미반환 차량에 대해서도 공매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연중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모든 징수수단을 동원,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체납액 일소에 전 행정력을 동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취득세를 등록분과 취득분으로 나눠 등록분 취득세는 등록구청에, 취득분 취득세는 취득구청(주소지구)에 징수교부금을 지급토록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해 지방세목 간소화 작업을 통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세로 통합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도 등록지가 아닌 차량소유자의 주소지 구청으로 일괄 수납 처리토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 등록을 처리하는 자치구에는 징수교부금이 교부되지 않고 있다. 김형식 서울시 의원(민주통합당)은 14일 '자동차 취득세를 해당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처리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에 대해 따로 규정이 있거나 다른 자치단체와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만 부과·징수업무를 위임해 처리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또한 자동차 취득세를 취득세와 등록세로 배분해 등록분 취득세는 등록구청에, 취득분 취득세는 취득구청에 징수교부금을 지급토록 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형식 의원은 "지난 2010년까지는 서울시 타구 차량등록을 처리하더라도 차량등록세 징
전통시장 상업기반시설의 현대화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뿐만 아니라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형식 서울시 의원(민주통합당)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서 보조금 지원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과세특례하고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현재는 취득세만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와 재산세 과세특례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추징토록 했다. 김형식 의원은 "시장현대화 시설물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는 상가번영회로, 영세상인이 부담하는 회비로는 유지 보수비용도 부족한 실정으로 재산세 등을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통시장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려고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충남 천안시는 신규 창업 중소기업의 세무 지식을 도와줄 '세무멘토링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천안시가 시행하는 '세무멘토링 서비스'는 사업 초기 지방세 관련 세무지식 부족으로 가산세를 부담하거나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착안됐다. '세무멘토링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천안시에서 중소기업 창업 승인을 받고 세정과에 '세무멘토링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세무멘토링 서비스'를 신청한 중기 창업자들에게는 천안시 본청과 구청 세정과에서 지방세 관련 경력 10년 이상의 현직 베테랑 세무공무원들이 지방세 전반에 대해 맨투맨 서비스를 창업일로부터 2년간 제공한다. 세무서비스로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하는 세목들의 납부시기에 대한 안내와 과표 산출방법, 각종 감면제도 안내를 비롯한 납세편의 사항 등 기업에 유익한 정보들이다. 멘토 공무원들에게는 지방세는 물론 천안 시정에 전반에 대한 안내창구 역할도 함께 부여해 창업 중소기업들이 막연히 가질 수 있는 시정에 대한 거리감도 좁히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이번 세무멘토링 서비스 시행으로 기업은 경영과 생산활동에 전념하고, 시는 무상 서비스를 통해 시정의
충남 논산시는 날로 늘어나는 체납 자동차세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양방향 체납차량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을 도입, 1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충남시가 활용해 오던 '단방향 체납차량 영상인식 시스템'은 번호판 인식 유효 각도가 좁고 전국 체납차량 징수자료 폭증시 영상인식 처리속도가 늦어지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충남시가 새롭게 도입한 '양방향 체납차량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은 주행상태에서 체납 차랑번호판을 양방향으로 자동 인식, 1초 이내 체납자료를 검색 후 단속요원에게 경보음과 함께 체납내역과 차량 사진을 제공하게 된다. 시간당 5천대 이상 체납자료를 검색할 수 있고, 반영구적인 LED 조명 방식으로 주·야간, 악천후에도 식별이 가능하다. 차량망을 통해 번호판 변경과 소유권 이전 최신 정보를 반영해 징수율을 높이고 업무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동차세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양방향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으며,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활동과 홍보를 병행해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논산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2개조(6명)를 편성해 주 4일 운영, 2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을
서울 동작구가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 납부 안내 문자전송서비스(SMS)'가 납세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동작구는 10일 "휴대전화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납기 5일전에 납세자들에게 문자를 보냄으로써 납기를 넘겨 가산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을 줄여 납기 내 징수율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납기가 30일 늘어나면서 납기를 하루 이틀 넘겨 가산금으로 불이익을 받는 납세자가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구가 휴대전화 문자로 납기일을 재차 안내해 줌으로써 납세자들이 세금을 납기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징수율 향상으로 안정적인 구 재정확보에도 기여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구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서 납기일을 넘기게 되는 사례가 많이 줄었다는 점에서 향후 다른 세목에서도 서비스를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문충실 구청장은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납기내 징수율 향상으로 구 재정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다"며 "다른 세목에도 확대해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는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명단공개 작업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7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개 대상자로 선정된 294명에게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15일까지 통지키로 했다. 안내문 발송대상자는 3월1일 현재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결손처분자 포함) 306명 중 불복청구 중이거나 체납액의 30%이상 납부 등 제외사유가 있는 12명을 제외한 294명이다. 사전안내문은 지방세 체납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한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안내문을 수령하고 공개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명자료를 올 11월1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시는 오는 12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소명자료 등을 검토 심의한 후 최종 명단 공개대상자를 확정, 12월17일 광주시보와 광주시․자치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의 총 체납액은 374억원으로, 법인이 121명 238억원, 개인이 173명 136억원이다. 황신하 세정담당관은 "앞으로도 고질·상습체납자와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령
경기 여주군이 지난 4일 경기도가 실시한 '2011년 결산기준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시상금 5천만원을 받았다. 경기도는 매년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사기진작을 통해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액 정리, 과표운영 등 시․군의 지방세정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9일 여주군에 따르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철저한 세원관리와 탈루은익세원 발굴 및 체납액 징수활동 등을 강화해 지방세수 목표액 1천660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특히 자동차세 선납제도의 적극적인 운영과 지방세 온라인 납부제도 홍보 등 납세자 편의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했다. 이해준 세무과장은 "지방세정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모든 납세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탈루 은닉세원발굴, 체납액 최소화에 역점을 둠으로써 공평과세를 구현하고 납세자가 신뢰하는 세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주군은 지난 2006년과 2007년에 실시된 경기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시상금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