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임승순·김용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임승순 고문변호사 겸 화우 조세실무연구원 원장과 김용택 변호사가 ‘조세법 24판 개정판(박영사 刊)’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세법은 세법 분야의 대표적인 필독서로 1999년 초판을 펴낸 이후 20년 넘게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 개정판에서는 경정청구 및 조세소송의 소송물에 관한 심층적 분석과 금융투자소득세제 및 글로벌최저한세, 부당자본거래 및 상속과세 총론 등에 관한 내용을 보완했다. 이와 함께 2024년도 개정세법의 내용과 작년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 조세심판원 심결례 및 조세예규의 중요내용들, 국내의 여러 학회지에 발표된 주요 논문 등이 두루 반영됐다. 공저자는 책의 서문을 통해 “초판 때의 설레임과 두려움을 회상하면서 독자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조세법 교과서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저자 임승순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한 오랜 법조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등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사법연수원, 서울대 대학원, 대한변호사 연수원 등에서 다년간 조세법을 강의
원용대 세무사·이성복 동대문세무서 징세과장 著 부가가치세는 소득세, 법인세와 함께 국세를 떠받치는 주요 3대 세목이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선행조세 성격을 갖고 있다. 부가세 과세 여부가 법인세와 소득세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조세의 기능도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경제규모 성장에 따라 다양한 사회활동 발달로 인해 거래행위가 전문화·복잡화·다양화되고 있어 부가가치세 법령 정비가 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법령과 더불어 판례, 심사·심판례, 질의응답 사례의 적절한 적용이 부가가치세 실무의 화두다. 따라서 막상 이론만 갖고선 부가가치세의 이해와 신고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원용대 세무사와 이성복 동대문세무서 징세과장이 함께 실무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2024 부가가치세 실무’를 출간했다. 이 책은 세무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1천322페이지에 걸쳐 부가가치세의 구조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신고·납부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지식을 체계적으로 다뤘다. 특히 부가가치세법 조문 순서와 달리 과세거래와 영세율, 면세 순서로 소개하고, 공급시기, 공급장소, 거래징수, 세금계산서를 함께 소개해 이해하기 쉽게 배치했다. 인용되는 세법 외 다
국내 최고의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로 평가받는 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장의 2024년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개정증보 37판, 세연T&A)가 지난 14일 발간됐다. 올해로 발간 36년을 맞는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는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세목을 다루기에 개정·증보판이 발간될 때마다 세무업계 종사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국내 대표적인 조세불복기구인 조세심판원에 접수되는 심판청구 사건 가운데, 내국세 분야에서 매년 1~2위를 다툴 만큼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시각차가 첨예한 세목이다. 올해로 개정·증보 37판을 맞는 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장의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에서는 2024년에 대폭 개정된 법령 내용을 충실하게 수록했다. 제1편에서는 ‘주택의 비과세 및 감면’, ‘농지의 비과세 및 감면’, ‘주택의 중과’,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 ‘양도차익의 산정’, ‘기준시가의 산정’, ‘필요경비’, ‘양도 및 취득시기’ 등 관련 내용을 중점 보완했으며, 종전 법령과의 비교표를 만들어 대폭 개정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 세법 개정과 올해 시행령 등을 충실히 반영해 △독립된 주거생활 등 주택의 개념 구체화 △사실상 주거용 사
신방수 세무사, '공인중개사 세무 가이드북' 국내 최초로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세무관리법을 정통으로 다룬 책이 나왔다. 세무업계에서 가장 많은 독자층을 보유하고 있는 신방수 세무사가 펴낸 ‘공인중개사 세무가이드북 실전편’이다. 공인중개사무소가 부닥치는 각종 세제는 복잡하다. 부가세 제도만 해도 일반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 일반 과세자 등으로 구분돼 관련 제도들이 뒤엉켜 있다. 이러다 보니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어떤 방식으로 끊어줘야 하는지,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 소득세도 장부 작성의무에 따라 신고 방법이 여러 유형으로 나뉘는데 이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지 도무지 감을 잡기 힘들다. 중개보조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도 알쏭달쏭하기만 하다. 자칫 일처리를 잘못하다간 가산세 위험에 직면한다. 이 책은 업무별 세무 중 중개업에 꼭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반영했다. 책을 읽다 보면 사무소 개설을 할 때 공인중개사법은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 간이과세자가 매출영수증을 어떤식으로 발행할 것인지, 중개보조원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등 궁금증이 속 시원하게 해소된다. 간편장부 대
신방수 세무사, ‘가족간 부동산 거래 세무 가이드북’ 출간 국내 최초로 가족간 부동산 세무관리법 다룬 책 최근 가족간 부동산 매매·증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러나 가족 간의 거래에는 예기치 않은 복병들이 숨어 있다. 곳곳에 깔린 세금 함정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신고하면 나중에 시가로 과세된다든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해서 비과세가 되는 줄 알았는데 과세로 뒤바뀌는 경우 등이 그렇다.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법상의 규제원리를 알지 못하면, 자칫하단 절세는 커녕 예기치 못한 손실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리스크가 커진 만큼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과학적·전략적 세금 관리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세무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신방수 세무사가 가족간 부동산 세무관리법을 국내 최초로 다룬 책을 펴냈다. ‘가족간 부동산 거래 세무 가이드북’이다. 그는 헷갈리는 가족간의 모든 부동산 문제를 정교하게 분석해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과학적·전략적 세금 관리 방법을 제시했다. 이 책은 총 8개의 장과 부록으로 구성됐다. 1~2장은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에서 파생하는 세금을 다루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최근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복잡한 취득세를 중점적으로 다룬 책이 나왔다. 특히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다툼이 많은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등 핵심 셈법을 골라 풀어냈다.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경영학·부동산학 박사)와 김승민 회계사(회계법인 더올 파트너), 김성범 세무사(세무법인 메가넷)가 펴낸 '취득세 이해와 중과세 해설'이다. 이 책은 취득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납세자 등 실무현장에서 취득세를 과세하고 납부하는데 필독서로 자리잡고 있다. 먼저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대해 항목별로 대법원, 조세심판원, 행정안전부 해석사례를 최대한 반영해 샅샅히 파헤쳤다. 또한 독자들이 취득세 관련 조문 연혁을 이해할 수 있도록 2011년부터 2024년까지 14년간 입법취지, 주요 개정내용, 적용요령 등도 중점 분석했다.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와 관련해 납세자에게 요청하는 서류, 신축건물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구비서류 등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취득세 관련 지방세법 적용시 발생하는 쟁점을 염두에 두고 지방세법전 없이도 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법조문의 모든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책은 560페이지 분량으로, 크게 취
사람의 삶은 각자 고유한 나이테를 지닌 나무와 닮았다. 삶의 어느 순간을 단면으로 잘라내 보면, 어떤 무늬가 나이테처럼 새겨져 있지 않을까. 허창식 세무사(세무법인 석성 분당지사)가 10년만에 내놓은 두번째 시집 '우리 아가 잘도 잔다'는 애틋한 가족애와 단단한 참나무처럼 한결 짙어진 삶의 나이테를 보여준다. 이 책은 허 세무사가 최근 4년 사이에 소천한 부모와 여동생에게 보내는 선물이자 편지다. 두번째 시집을 쓰던 허 세무사가 지난해 작고한 어머니의 '자신의 시도 넣어 달라'는 말을 잊지 않고 유품을 정리하다 나온 시 27편을 발견한 것이 계기다. 시집을 열면 가족, 사랑, 그리움, 인생이란 단어들이 툭툭 불거져 나온다. 허 세무사는 시와 삶의 교차점 위에서 진솔한 시어로 마음의 징검거리를 드러낸다. 특히 시집 곳곳에 가족에 대한 사랑이 묻어난다. 맨 앞에 배치된 '우리 아가 잘도 잔다', '날마다 마라톤을 하시는 우리 엄니'는 투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각각 잠자는 아기와 마라톤에 빗대 절절한 심정을 그려냈다. 새근새근 우리아기/너무너무 맛깔나게/조용히 잠을자네.(중략)오늘도힘 비축위해/무럭무럭 자고쉬네./그런데 우리아기/입벌리고 잠을자다/파리 한
올해 부동산 세금은 어떻게 바뀔까? 정부가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해 각 분야에서 완화책을 쏟아내면서 부동산세제의 변동성이 전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현재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은 기존 세제의 틀이 유지된 상태에서 전 세목에 걸쳐 조금씩 개정이 진행되다 보니 혼란이 더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세제와 세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정부에서 개정한 일시적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은 종부세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데, 이러한 내용을 취득세와 양도세 등과 비교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시점에 현 정부의 바뀐 세제정책을 발 빠르게 정리하고, 자신에게 맞는 정교한 절세전략을 찾는 길잡이가 돼 줄 필독서가 나왔다.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의 저자인 베테랑 신방수 세무사가 쓴 ‘2024 확 바뀐 부동산세금 완전분석’이다. 이 책은 종전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확 바뀐 부동산 세금 완전 분석’을 현 정부의 세제정책에 맞게 재집필한 책이다 저자는 전 정부와 현 정부까지 개편된 세제 중 핵심적인 내용만을 선별해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올해 중
이상준 공인회계사, '통으로 읽는 세법' 2024년 개정판 발간 "종류도 많고 복잡하기 그지없는 세법을 '쉽고 깊게' 해설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 책을 읽다 보면 가볍지 않으면서도 체계적으로 쓴 세법개론서라는 점을 느끼게 된다." 경영학박사이자 40년 내공의 현직 공인회계사가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을 쉽고 체계적으로 설명한 세법해설서를 펴냈다. 이상준 공인회계사가 쓴 '통으로 읽는 세법(부동산 세금+α에 대한 체계적 이해)' 2024년 개정판이다. 지난 2019년부터 6년간 복잡한 세법을 '통으로' 담아내는 작업을 펼쳐왔다. 이 책은 다른 세법 책과 달리 폭 넓은 독자층을 아우른다. 이상준 공인회계사는 일반인은 물론, 조세전문가·기업실무자·세무공무원 등도 한 차원 높은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책을 '넓고 깊게' 쓰는데 주안점을 뒀다. '세금의 대중화, 대중의 전문화'라는 두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시도였다. '어떻게 하면 딱딱한 세법을 가급적이면 쉽고 체계적으로 해설할 수 있을까'를 줄곧 고민해 오다, 40년간 현장에서 활약한 저자가 찾은 열쇠는 '숲을 본 뒤에 나무를 본다'는 결론이었다. 국세와 지방세 중요 분야의 기본적인 내용 즉 '숲'을 살피고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