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은 우리 사무소에 팔십이 다 된 노인 한분이 찾아왔다. 형색으로 봐서 시골 노인같아 보였다. "어떻게 오셨느냐?"고 여쭤 봤더니, 몸을 벌벌 떨면서 손에 든 고지서 한장을 내놓는다. 노인의 말을 들어보니 "전자대리점을 하던 딸이 부도나는 바람에, 보증 서줬던 빚을 갚아 주느라고 10년전에 땅을 판 적이 있는데, 10년이 지나서도 세금이 나오느냐?"고 하면서 "1억2천만원이라는 세금이 나왔다"는 것이다. 노인이 준 고지서를 살펴보니, 관할세무서가 대전 S세무서였고, 고지서에 적혀 있는 담당자는 재산세과 여직원이었다. 필자는 대전 S세무서 재산세과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아무개 세무사'라고 하면서, 고지된 양도소득세의 과세경위에 대해 물어봤다. 그 여직원은 "실가상이(實價相異) 자료가 나와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했다" 면서 "납세자는 실가로 신고했지만, 기준시가로 과세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허위계약서를 만들어서 아주 조직적으로 탈세를 했던데요 뭐" "그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것이어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했어요" "그외에도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많던데, 나이많은 사람이 그 돈을 다 어디다 썼겠어요" "앞으로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