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제도가 확대되면서, 미발급 신고 또한 매년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내 우편·누리집·전화·방문 접수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수 있다. [사진2] 이후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되며,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200만원 한도다. 국세청은 그간 지속적인 홍보로 시민 감시기능이 활성화되면서 미발급 신고는 증가 추세라고 설명했다. 미발급 신고건수를 보면 2013년 2,122건에 이어 2014년에는 6,296건을 기록한 뒤, 지난해에는 9,65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미발급 신고포상금은 2013년 2억 7천100만원에 불과했으나, 2014년에는 30억 2천900만원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에는 18억 9천700만원을 나타냈다. 지난해의 경우 포상금 지급한도 조정으로 포상금 지급액은 감소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
제주 대정서초등학교 어린이들과 함께한 즐거운 세금교실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최현민)은 2016.6.16.(목) 제주 서귀포대정읍에 있는 ‘대정서초등학교’를 방문하여「찾아가는 조세박물관 세금교실」을 운영 하였다.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총 37명이 참석한 이날 세금교실은, 세금의 의미와 역사 및 세금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재미있는 세금이야기’와 학생들의 사진이 담긴 ‘현금영수증 카드 만들기’ 등의 체험활동으로 진행되었으며, 배드민턴 라켓과 셔틀콕 등 선물도 전달하였다. 「찾아가는 조세박물관 세금교실」은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세미래홍보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원거리 지역 어린이들을 직접 찾아가서 세금의 중요성과 세금관련 유물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2014년 최초 실시 후 이번이 네 번째로, 기존에는 경남지역을 찾았으나 처음으로 제주지역을 방문하였다. [사진2]
대전지방세무사회는 16일 선샤인호텔 5층 그랜드 볼륨에서 제4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금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의결했다. [사진5] 이날 정기총회는 백운찬 세무사회장, 이상민 국회의원, 최진구 대전지방국세청장, 손남수 성실납세국장, 오상준, 김광천, 고영일 대전시내권 서장 등 회원 6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사진2] 이날 총회에서 유병섭 대전지방세무사회장은 “신 행정수도인 세종시가 면모를 갖추게 됨에 따라 대전, 충청지역에 회원수가 급증하고 있어 지방회가 명실 공히 한국세무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회 운영을 선배 회원님들의 경험과 지혜를 배우고 젊은 회원님들의 고충과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화합과 단합된 좋은 전통을 계승하여 활기찬 대전지방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유 회장은 “세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세무사업무영역이 침해하고 세무사 발전을 저해하는 이해 단체에서 위협을 가하고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사진3] 백운찬 본회 회장은 치사를 통해 “재임동안 복잡한 회칙과 규칙을 정비하겠다.”고 강조하고 세무사업무 영역을 지키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대금을 계좌이체 받은 경우, 의무발급 금액기중인 10만원을 나누어 결재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여부는?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가구 소매업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대금을 계좌이체 받았으나 대금을 받은 날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거래대금을 계좌이체 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때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발급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는다. 이 같은 규정은 지난 3월 대법원 판례에서도 찾아볼수 있는데, 인터넷뱅킹·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통하여 은행계좌로 그 대금을 입금 받는 것은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포함한다고 명확히 한바 있다. 이와함께 가구 소매업 등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대금 20만원을 신용카드로 15만원, 현금으로 5만원을 받는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대금이 10만 원 이상인 거래에 대해 현금을 받는 경우 상대방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아울러 거래대금 20만원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므로 현금으로 받은 5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이 의무라는 점을 명심해야
오는 7월부터 가구, 전기용품 안경 소매업 등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 국세청은 16일 지난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47개에서 52개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추가 업종은 페인트·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등 5개 업종이다. [사진2]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만약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이 의무화 된다.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수는 사업자등록증 주업종상 약 7만 5천 명이나,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실제 사업내용에 따르므로 그 보다 많은 사업자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세청은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소매업자 뿐만 아니라 도매업자를 포함한 약 15만 명의 사업자에게 지난 5월부터 안내문 등을 발송해 제도 확대내용을 홍보해 왔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 도입 이후 지속적인 홍보와 납세의식 변화, 발급의무제도 확대 등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자영사
내년부터 금융위기를 가정한 상황에서 은행이 외화유동성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제방안이 도입된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중국 금융불안, 국내 경제 여건 악화 등 대내외 악재가 산적한 가운데 정부는 은행의 선제적 대응 능력을 키워 금융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6일 최상목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은행감독규제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많다는 지적에 따라 외화 LCR 규제를 공식 규제로 도입하고 자율적 관리가 가능한 규제, 중복 규제 등은 폐지하기로 했다. 외화 LCR은 뱅크런 등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발생할 '순현금유출' 대비, 시장에 즉시 처분할 수 있는 '고유동성자산'의 비율이다. 외화 LCR 비율이 높을수록 위기 상황이 벌어져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많고 외부의 도움없이 스스로 생존할 수 있다. 정부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만기불일치, 자산 안정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외화 LCR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다. 현재 최저지도비율은 일반은행
2009년 이후 7년간 동결된 종합주류도매업계의 취급수수료가 이달 15일부터 인상되자 도매업계에서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취급수수료는 제조사가 도·소매업자에게 지급하는 빈용기 보관·운반 등 회수비용으로, 이번 인상에 따라 종합주류도매업계는 취급수수료를 총 5원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상된 취급수수료는 ▶400㎖ 미만은 16원에서 18원으로 2원 인상됐으며, 2018년 다시 19원으로 1원 더 인상된다. ▶400㎖ 이상은 19원에서 20원으로 1원 올랐고, 2018년 다시 21원으로 1원 더 오른다. 아울러 술 값이 인상되면 인상 시점에 400㎖ 이상은 1원 더 인상된다. 사실 이번 취급수수료 인상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주체인 제조회사들의 강력한 반대 속에서 나온 것이어서 더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제조회사를 대표해 협상에 나섰던 한국주류산업협회는 정부의 수수료 인상안에 대해 입법절차와 정책의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철회'를 강력 요청해 왔다. 특히 취급수수료 인상 문제가 불거진 시기가 지난 2012년 7월인데 4년여 동안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로 이어지자 도매업계에서는 "취급수수료를 인상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던 차였다. 당초 종
역대 최저 금리로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투자수요가 늘면서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올 들어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도 상승 전환했다. 16일 한국감정원의 전국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3일 기준 매매가격은 6주 연속 보합세를 깨고 전주 대비 0.01% 오르면서 상승 전환했다. 지난 9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수준인 1.25%로 인하하면서 서울 재건축단지 등 투자매물을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서울을 중심으로 큰폭으로 상승하며 전국 매매가를 견인했다. 서울 매매가는 13일 기준 전주 대비 0.09%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말(30일) 0.09% 상승한 이후 약 7개월만의 최고 상승폭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매매가가 상승하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서도 전주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경기와 인천은 전주 대비 각 0.04%와 0.03% 상승했다. 반면 지방 매매가는 0.03% 하락했다. 서울 강북권(0.05%)에서는 전세가율이 높아 매매전환이 이뤄지는 성북구를 중심으로 마포구와 용산구, 노원구의 매매가가 상승했다. 강남권(0.12%)은 일원현대
속초세무서(서장 박은학)는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맞아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지난 14일 3층 강당에서 영세 사업자 단체 대표자를 세무서로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날 간담회에는 박은학 서장을 비롯한 관내 속초, 고성, 양양지역 요식업중앙회, 재래시장 상인회 등 1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박은학 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세청 개청 50주년 홍보영상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 추진을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어 박 서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을 지원하고, 세금문제 현장 소통을 통해 납세자의 불편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하며, 준법 청렴문화 정착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안내,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전반에 걸쳐 소개하고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 등 사업자 등록신청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안내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1시간에 걸쳐 현지접수 운영 확대, 납세자 단체 실무자 교육, 소규모 영세 사업자를 위한 세법개정 등 다양한 세무관련 건의와 납세자 목소리를 듣는 현장 소통으로
중국의 지역발전과 산업고도화,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혁신전략을 분석하고 환경, 문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한국기업의 대중 진출기회를 논의하기 위한 장이 마련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6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중국의 혁신주도형 발전전략과 한·중 협력’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KIEP 임호열 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중국정부가 힘을 쏟고 있는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을 점검하는 동시에 환경, 문화콘텐츠, 전자상거래 등 중국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산업에서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를 찾고자하는 장이 마련되어 매우 고무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KIEP와 대한상공회의소는 국책연구기관, 학계, 기업에서 전문가를 초빙해 13차 5개년 규획에서 강조하고 있는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의 핵심을 부문별로 분석하고, 주요 업종별 대중국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는데 주력했다. 제1세션 ‘중국의 부문별 혁신전략과 한·중 협력’의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KIEP 이상훈 부연구위원은 ‘지역혁신: 13·5 규획기간 지역발전전략의 신경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 부연구위원은 13·5 규획 기간에도 기존의 동북진흥, 서부대개발, 중부굴기 등의 정책들이 지속될 것
◇…임채룡 세무사의 승리로 끝난 제12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는 회원 다수의 예측대로 '세대간 대결구도'였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 기표소 옆에서 두 시간 동안 지켜봤다는 한 세무사는 "등록번호가 앞번호인 소위 노·장년층의 투표율은 80%가 넘은 반면 뒷번호인 청년층은 50~60% 정도밖에 안 돼 보였다"면서 "노·장년층이 모두 임채룡 세무사를 찍고 청년층이 모두 이종탁 세무사를 찍은 건 아니겠지만 이같은 구도면 임채룡이 유리하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 다른 세무사는 "최근 몇 년 새 서울회장 선거결과는 모두 100표차 이내의 박빙이었다"면서 "이 번에 나타난 민의를 회무추진에 잘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 두 후보의 선거운동 과정에 대한 얘기들도 많았는데, 한 세무사는 "선거홍보물 심의를 놓고 논쟁이 있었기는 했지만 외형상으론 과거 선거보다는 깨끗하게 끝난 것 같다"면서 "그렇지만 본회 상임이사가 버젓이 상임이사 직책이 새겨진 명찰을 달고 특정후보편에 서서 홍보명함을 나눠주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지적. 또다른 세무사는 "임채룡 회장이 모토로 삼은 '소통과 화합'은 옳았다"면서 "포용력을 갖춘 임 회장이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 지 벌써부
관세청은 15일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대외명 UNI-PASS) 개통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2] [사진3] 이날 행사에는 성공적인 시스템 개통을 축하하기 위해 유일호 부총리, 이종구 국회의원, 박용만 상공회의소 회장,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 수출입․물류기업 대표 및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관세청 4세대 UNI-PASS는 통관․물류 인프라를 새롭게 재탄생시킴으로써, 국민에게는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전 세계 행정한류 전파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사진4] [사진5]
정부가 미국의 금리인상 등 최근 대외 리스크가 확대됨에 따라 지난 2010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한 '거시건전성 3종세트'를 개편한다. 선물환포지션 규제를 완화하고, 외환건전성부담금 요율을 일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해 급격한 자금유출시에 대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화 유동성 규제를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로 단일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는 16일 최상목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건전성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외환건전성 제도는 시스템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3종세트(선물환포지션 규제, 외환건전성 부담금,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제도)와 개별기관 유동성 관리를 위한 외화 유동성 규제로 구분된다. 거시건전성 3종세트는 미국의 통화정책 완화 등으로 자금 유입 압력이 강하던 상황에서 단기외채 급증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으로 자금의 유입 상황이 약화되고 자금 유출 압력도 커지자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은행은 30%, 외은지점은 150%인 선물환
내년부터는 행정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한 자격정보 보유기관 시스템과의 상호 연계로 공무원 시험 수험생의 가산점 정보를 자동 확인하고 점수를 부여할 수 있게 돼 합격자 발표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16일 국가보훈처,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등 공무원 시험 가산점 정보 보유기관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산점 자격정보 공동이용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무원 시험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는 수험생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가산 자격정보를 신청하면 이를 자치단체가 해당 기관에 공문을 보내 확인한 후 수작업으로 가산점을 부여해왔다. 이에 시도에서는 가산 자격정보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자격정보 보유기관에서 결과를 수신하기까지 과다한 시간이 소요됐고, 자격정보 보유기관은 16개 시도의 동일한 요구사항을 반복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현안업무 처리에 지장을 초래해왔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행정정보공유시스템을 기반으로 16개 시도 인사랑 시스템과 국가보훈처, 상공회의소 등 자격정보 보유기관 정보시스템과 연계해 가산점 정보를 자동으로 확인하고
동해세관(세관장·박상덕)은 15일 효율적인 밀수단속을 위해 민간 감시단으로 구성된 명예세관원 위촉식을 열고, 감시단속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1] 8명의 명예세관원으로 위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밀수단속 및 테러물품 적발사례 등 동해세관 주요 업무를 소개한데 이어, 밀수신고 요령과 감시단속 활동 및 테러대응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 효율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상덕 동해세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적은 인력으로 넓은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면 이날 위촉된 명예세관원들의 활동이 세관 조사감시력에 큰 보탬이 된다”며, “최근 외국선원이나 여행자 관련 범죄와 주요 수입 수산물인 대게· 명태 등에 대한 밀수 및 원산지표시 위반과 관련한 지속적인 정보교류와 단속활동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명예세관원 제도는 관세법 제268조에 근거해 관세청장이 밀수감시단속 활동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수출입관련 분야의 민간종사자 등을 위촉할 수 있으며, 밀수정보의 제공, 밀수방지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