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전통시장 활성화 도입 목적 불구 대형마트에도 동일 혜택 제로페이 사업자들 현재까지 수수료 비용 부담은 1억3천만원 수준 은행계 체크카드 사용액의 20%를 대체할 경우 비용부담 1천300억원으로 급증 제로페이 활성화로 은행권 체크카드 사용감소에 따른 3천590억원 추가손실 기획재정부가 제로페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율 인상 추진방침이 오히려 전통시장 활성화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대형마트에서도 제로페이 결제가 시작되면서 이같은 공제 대상간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에서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전통시장 사용분과 동일한 40%로 인상(현행 30%)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소상공인에게는 제로(0%)에서 0.5%의 낮은 결제 수수료를 제공하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의 세제지원 정책이다. 하지만 지난 8월26일부터 대형마트(이마트)에서도 제로페이 결제가 시작되면서 전통시장 대신 대형마트에서 제로페이를 사용하더라도 전통시장과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추경호 의원, 기업승계 상속세부담 대폭 완화해야 총상속재산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부터 상속세 실효세율이 급격하게 증가 총상속재산 100~500억원 구간 실효세율은 33.8%, 500억 초과 구간은 45.8% 총상속재산이 100억원을 초과할 경우의 상속세 실효세율은 명목세율과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어 상속세 실효세율이 낮아 개편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기재부에 대해서는 실효세율이 지나치게 높은 기업승계 관련 상속세제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4일 국세청이 제공한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기재부는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상속세 실효세율이 19.5%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세율 조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실효세율 비교 총상속재산가액 규모별 상속세 실효세율 증여세 실효세율 전체 19.5% 25.6% 1억 이하 3.3% 5.5% 1억 초과 5억 이하 4.5% 11.3% 5억 초과 10억 이하 4.3% 14.5% 10억 초과 30억 이하 8.0% 25.3% 30억 초과 50억 이하 16.0%
기획재정부가 소비자가 원할 때만 종이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서비스 개선대책을 수립하면서 소비자의 의견수렴은 생략한 채 카드업계 비용 절감만을 위한 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올해 5월부터 여신전문금융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기재부, 금융위,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 단체나 소비자보호원 등의 의견수렴 절차는 전혀 없었다. 기재부는 또한 종이영수증 발급관행 개선과 관련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소비분과회의, 전체회의 등을 통해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했지만, 이 회의에는 경제학, 경영학, 세무학, 법학 등 대학교수 및 변호사 등 5~6인만 참여했을 뿐, 소비자 관련 전문가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가 수립한 종이영수증 발급관행 개선대책은 소비자 의사에 따라 종이영수증을 출력·교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추후 영수증 확인·출력 편의를 제고한다는 내용이다. 즉 현재 가맹점에서 카드를 사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종이영수증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올해 경기 어려운데 세정당국 중간예납신고 많이 하도록 유도" 기업의 부담 분산과 세수의 균형확보라는 목적에서 시행하는 중간예납제도가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세수실적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이 공개한 '중간예납제도 실적자료'에 따르면, 기업 실적이 좋아 법인세수 확보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중간예납을 적게 거둬들이고, 실적이 좋지 않아 법인세수 확보에 여유가 없을 때에는 중간예납을 많이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엄 의원은 이에 대해 중간예납제도가 세수 실적 조절용으로 '조삼모사'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7년 당기순이익은 79조6천645억원으로 2016년 대비 58.1%p 늘어났지만, 중간예납신고 비율은 78.8%에서 76.9%로 2.4%p 떨어졌다. 이와 반대로 2018년 당기순이익은 75조8천264억원으로 전년 대비 4.3%p 감소했지만, 중간예납신고 비율은 76.9%에서 78.3%로 1.8%p 늘어났다. 엄 의원은 "올해 경기가 어려워 중간예납 여력은 줄어들고 있는데, 오히려 세정 당국은 세금감면 이연 등을 권유하면서 중간예납신고를 많이 하도록 유도하면서 마른 수건 쥐어짜듯
강남구 678억원으로 가장 많아 용산구 277억원, 관악구 173억순 올해 서울 부동산 과열지역에서 탈세, 자금출처가 의심된 부동산 거래의 신고가격이 2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2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과열지역 자금조달계획서 통보 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자금조달계획서 점검 대상으로 지자체가 세무서에 통보한 서울시 부동산 거래는 총 180건, 신고가격은 2천31억원에 달했다. 서울시 25개 구 중 자금조달계획서 점검 사유가 발생한 구는 18개였다. 점검 대상 부동산은 신고가격 기준 강남구가 678억원(33.4%, 28건)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다음은 용산구 277억원(13.6%, 19건), 관악구 173억(8.5%,18건), 성동구 123억원(6.1%, 12건), 구로구 103억원(5%, 14건) 순이었다. 지난해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으로 투기과열지구(서울시 25개구 전체 해당)에서 3억원 이상 주택 매매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지자체와 국토부는 탈세나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거래가 있을 경우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를 점검한다. 조사 후 업·다운계약 등 위법사항이
지난해 5천600억원… 2014년 3천200억원 대비 75% 급증 최근 5년간 우리 기업의 해외유보소득이 2조1천925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이 3일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 기업의 해외유보소득은 2014년 3천211억원에서 2015년 4천623억원, 2016년 3천852억원, 2017년 4천633억원, 지난해 5천606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2014년에 비해 75%까지 급증했다. 박명재 의원은 기업의 해외유보소득이 늘고 있는 것은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이 해외에서 발생시키는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는 '거주지주의 과세방식'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거주지주의 과세를 채택할 경우 소득이 발생한 해외국가뿐만이 아니라 기반을 둔 국가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 이중과세로 인해 기업의 이윤이 줄어들어 자국에 기반을 둔 다국적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거주지주의 과세방식은 과도한 현지유보가 예상되고, 국내 다국적기업이 과세회피를 위해 해외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0년부터 작년까지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연평균 13.3% 증가한
과세표준 5천억원이 넘는 슈퍼 대기업들의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공제감면액은 22조1천788억원으로 총 법인의 감면세액 45조9천177억원의 4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 과세표준 규모별 공제감면액은 45조9천177억원이며, 총 부담세액은 231조9천993억원으로 나타났다. 과표 5천억원 초과 기업은 전체 법인 수 대비 0.008%로, 2014년에는 4조1천17억원을 감면받았으며 총 감면액 대비 46.9%를 차지했다. 2015년에는 4조9천516억원을 감면받아 전체 감면액 대비 51.5%로 5년간 가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에는 4조1천521억원을 감면받아 전체 감면액 대비 47.2%를 차지했다. 2017년 과표 5천억 이상 대기업은 60개로 전년보다 11개 늘었다. 이들이 3조9천903억원의 공제를 받아, 전체 감면액 대비 45%를 차지했다. 지난해 과표 5천억 초과 64개 법인의 공제감면액은 4조9천821억원으로 전체 74만 기업의 공제감면액 9조8천964억원의 절반인 50.3%를 차지했다. 한편 전체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8년 18.
북미지역에서 반입되는 변종 대마류 밀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미지역 대마 합법화 영향으로 분석된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일 관세청이 제출한 '2015년 이후 대마류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마류 전체 적발 건수 309건 중 북미지역에서 적발된 건수는 244건(79%)으로 북미외 지역에서 적발된 건수 65건(21%)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대마류 전체 적발 건수는 총 69건으로 북미외 지역에서 적발된 건수(35건, 51%)가 북미지역에서 적발된 건수(34건, 49%)보다 높은 것과 대조된다. 전체 대마류 적발실적을 보면 2015년 69건(중량 12.1kg, 3억3천만원)에서 2018년에는 309건(중량 59.9kg, 19억6천만원)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대비 적발건수로는 4.5배, 적발중량은 4.9배, 적발금액은 5.9배 각각 증가한 것이다. □ 2015년 이후 대마류 적발현황(단위 : 건, g, 백만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8월 건수 69 94 114 309 176 북미 34(49%) 43(46%) 60(53%) 244(79%) 141(80%)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한 이후에도 기업의 투자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한국은행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기업의 총 조정처분가능소득 대비 총 고정자본형성 비율을 보면 2011년 이후 기업의 투자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0년 법인세 인하 이후 기업의 총 조정처분가능소득 대비 기업의 투자 비율을 보면 2010년도에 89.2%에서 2011년도에는 92.6%로 3.4%가 올랐지만,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2년도에 기업의 투자비율을 보면 2011년보다 2.3% 하락한 90.3%를 보였고, 2013년도에는 2.7% 하락한 87.6%의 투자비율을 나티냈다. 특히 매년 기업의 투자비율이 감소해 2016년도에는 399조9천330억원의 처분가능소득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총 고정자본 형성금액은 338조6천330억원으로 84.7%의 투자율을 보이는데 그치고 있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는 기업의 총 조정처분가능소득 대비 투자비율이 88.8%로 2016년보다 4.1% 증가했고, 2011년
8천만원 초과 고소득근로자 91만명, 연금계좌세액공제 혜택 45.26% 차지 연금소득 상위 10%, 전체 연금소득 43.5% 가져가 연금 관련 세액공제 혜택과 연금소득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게 집중돼 세부담 형평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비롯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사진2] 심 의원이 제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연간 8천만원을 넘게 버는 고소득 근로자 91만4천922명의 연금계좌세액공제 혜택이 전체 연금계좌세액공제의 45.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체 연금계좌세액공제 8천816억원의 45.3%에 달하는 3천990억원의 공제 혜택을 받았다.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 등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에도 고소득층에 공제 혜택이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종합소득 기준 상위 10% 인원 30만명이 전체 공제세액 3천75억원의 43.7%에 달하는 1천344억원의 세제 혜택을 누렸다. 심 의원은 "소득공제는 소득세율이 높을수록
상위 1%가 배당소득의 70%, 이자소득의 46%를 차지하는 등 소득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3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배당소득 상위 1%인 9만3천133명이 전체 19조5천608억원의 69%에 해당하는 13조5천65억원을 가져간 것으로 분석됐다. 이자소득의 경우 상위 1%인 52만4천353명이 전체 13조8천343억의 45.9%에 달하는 금액을 차지했다. 배당소득 상위 1%의 1인당 평균 소득은 1억4천500만원, 이자소득 상위 1%의 1인 평균 소득은 1천212만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전체 배당소득은 2015년 14조7천697억원에서 2017년 19조5천608억원으로 4조8천억원 가까이 증가한 반면, 전체 이자소득은 2015년 17조5천95억원에서 2017년 13조8천343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의 배당소득은 2017년 18조3천740억원으로 전체 배당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3.9%에 달했다. 이자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12조5천654억원을 벌어 전체 이자소득의 90.8%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 의원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전체 크기는 변화했으
2013년 8천864건에서 올 7월 6만682건으로 6.8배 급증 국세청 분석 결과, 주택 2채 신탁 맡기면 종부세액 5분의 1로 떨어져 김정우 의원 "국세청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해야" "신탁재산 관련 법안 발의 준비" '부동산 신탁'이 다주택자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자료가 처음 공개됐다. 2017년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한 이후 신탁규모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탁을 맡길 때 종부세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의적인 세금회피 수단이 된 '꼼수 신탁'을 가려내기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관계부처가 서둘러 보완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에 따르면, 국세청에 확인한 결과 공시가격 15억원(A)·10억원(B)·8억원(C) 규모의 부동산 3주택을 모두 본인 명의로 보유한 경우 3천180만원의 종부세액을 납부해야 하지만, A에 거주하고 B·C를 신탁사에 맡겨 명의 이전하면 578만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가 신탁을 활용해 1주택자가 됨으로써 내야 할 세금이 5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이다. ○부동산신탁회사의 연도별 신탁재산 건수 및 신탁재산 규모(단위:건,조원.금감원
투서에 채용비리, 당적보유, 근태 불량 의혹 담겨 연구원측 "원장실 비어 있었다...사실과 달라" "K대 발주 1건, H대 발주 6건...무분별 발주 아냐" "공식 채용절차 거쳐 초빙연구위원 채용" 등 해명 정태옥 의원(자유한국당)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모 원장의 비리를 폭로하는 내부자 투서가 접수됐다고 2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명의로 의원실로 발송된 A4용지 2장 분량의 투서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김모 원장과 관련된 채용비리, 당적 보유, 근태불량 등 각종 의혹이 담겼다. 이 투서에는 "원장의 연차휴가는 내부규정상 2018년은 8일, 2019년은 15일인데 원장실은 거의 비어 있다" "원장의 유럽 및 독일 출장은 업무보다는 독일 거주 가족집 방문 등 사적인 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적혔다. 또 "예년에 비해 위탁연구용역이 과다하다" "전 직장인 K대학과 H대학, 지인 위주로 무분별하게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예산낭비가 심각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투서에는 "직원 채용에 기관장이 절대 관여할 수 없는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김모 원장의 지인채용을 위해 조직을 개편하는 한편 인사팀을 원장 직속으로
천안세관(세관장·김석오)은 2일 2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수출입기업의 보세공장, 보세창고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보세사를 대상으로 수출입 보세물류 혁신과 규제개혁 발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자(주) 등 핵심반도체 기업과 이에 수출용 원재료를 납품하는 중소, 중견기업의 물류업체 소속 보세사 52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세관의 기업지원 프로그램과 최근 새로 도입된 보세구역 관련 관세행정을 안내하고 보세제도 운영에 따른 규제와 애로사항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석오 천안세관장은 "보세화물 관리전문가인 보세사와 세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관내 기업의 수출입물품이 신속하고 안전한 통관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앞으로도 보세구역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동수 의원, 조세불복 90% 이상 심판청구 이용 조세불복기관 단일화하면 업무효율성 제고 기대 국세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지방세처럼 임의적 전치주의로 전환 필요 국세청과 감사원, 조세심판원이 운영 중인 조세불복절차를 조세심판원으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힌데 이어, 행정소송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심사·심판청구 전치주의를 지방세와 동일하게 국세도 임의적 전치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사후적·행정적 구제절차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국세청의 심사청구 △감사원의 심사청구 등이 있으며, 국세의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2012~2018년 청구연도별 조세심판청구 처리기간 현황(단위:건,%,일) 연도 90일 이내 91일~180일 180일 초과 평균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처리일수 2018 2,311 30.2 3,107 40.7 2,220 29.1 173 2017 2,544 37.7 2,464 36.5 1,743 25.8 157 2016 2,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