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가 회원 1만명 시대를 대비, 야심차게 추진한 대규모 7대 핵심연구용역과제가 오는 4월 초순경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세무사회는 여타 자격사와의 경쟁심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세무대리시장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회원 1만명 시대를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세무사회는 세무사업계의 백년대계를 세워 나가기 위해 세무사회가 야심차게 추진한 대규모 연구용역과제의 성과물을 조만간 공개할 방침이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9월 회 창립이래 최초로 공모제를 통해 선정된 7개 핵심 연구과제가 6개월여의 연구 끝에 작업이 마무리되어 이달 말 또는 4월 초순에 모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8600여만원이 투입된 이번 연구과제 위탁은 세무사회가 국내 최대 조세전문가 단체로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세제도 확립 및 세무사제도 발전 도모는 물론 조세환경의 글로벌화에 대비해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한국세무사회 조직의 효율적 개편, 기장확대 방안, EITC도입에 대한 대응 등 세무사업계의 새로운 활로를 제시하기 위한 현실적 과제도 포함됐다.
임향순 회장은 “이번 연구과제의 수행은 급변하는 조세환경의 변화에 맞춰 세무사업계가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최고 조세전문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회 창립 이래 최초의 공모형태로 최대의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인 만큼 도출된 성과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세무사업계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출될 7대 연구과제별 주요 내용]
◇제1과제 : 신경제시대 우리나라 주식평가 및 과세체계의 개편방안 (한양대 이우택 교수)= 다양한 무형자산, 영업권 등이 회사가치의 주요 부분을 구성하면서 주식에 대한 평가가 매우 중요한 조세문제로 대두.
현재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주식평가방법에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주식평가와 과세체계에 대한 이론적·기술적 심층연구가 필요.
특히 최근 시가 적용 및 평가방법에 관련된 세법규정이 개정되었으나 납세자 입장에서(유사사례 가액에 대한 평가규정에 따라)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보충적 평가방법 등도 적정 시가를 평가할 수 없어 관련제도의 개선이 시급함을 강조.
◇제2과제 : 매매사례가액의 시가적용 및 이에 따른 과세체계 개편방안(박공탁 세무사) =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규정의 문제점으로 시가에 대한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견해차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세무사의 신고대행 과정에서 많은 애로가 발생.
구체적인 국세청의 업무처리 지침이 없고 관서별 처리에 형평성도 상실되어 있어 이에 대한 법적 문제점을 제시하고 외국 입법사례 등을 반영함.
관련 상증법 조항으로 부실과세가 초래됨으로써 다수 불복신청의 반복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낭비와 납세자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를 근절할 필요가 있음.
◇제3과제 : 조세법의 헌법합치적 입법론에 관한 연구(성균관대 이전오 교수) = 현행 조세 관련 법률이 복잡·다양한 정부정책에 따라 수시로 입안되면서 헌법상 법률의 입법원칙 및 조세법의 기본원칙이 간과되어 국민의 재산권 및 납세자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례 발생.
위헌으로 결정된 사례를 침해유형별로 조사 및 체계화해 추후 입안되는 조세법에 대한 헌법합치적 입법기준을 제시.
◇제4과제 : 우리나라 기장확대방안 연구(미국 및 EU 국가와 비교)(서경대 유경문 교수) = 기장업무의 이익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및 무기장 사업자에 대한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세무사가 기장과 관련된 세무행정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 강구.
기장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법규·세무행정 정비, 기장 납세자 불이익 해소)하고 선진국의 기장현황과 제도 및 법규 분석.
◇제5과제 : EITC도입의 선결과제에 관한 연구(경원대 박성배 교수) =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간의 납세형평성 문제가 심화되는 것과 관련해 자영업자 전반에 대한 대책과 업종별에 따른 개별적 과표양성화 방안을 제시.
각국의 선진조세제도 및 세정을 연구해 국내 도입을 강구하는 등 시행 가능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
◇제6과제 : 개방화시대에 따른 세제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아주대 현진권 교수) = DDA 및 FTA 등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국내의 세제변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외국기업 및 자본의 국내 진출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탈세 및 조세회피 사례를 막기 위한 세제 및 세정상의 개선방안 도출.
◇제7과제 : 한국세무사회 조직의 효율적 개편과 예산집행의 효율적 제고방안(김형상 세무사) = 본회 조직(임원 구성)의 효율적 점검, 지방회 독립, 사무국의 효율적 운영 등 회원 1만명 시대에 대비한 세무사회 조직개편의 중장기 방안을 제시.
특히 본·지방회 관계 재정립, 협의회 활성화, 회원의견 수렴 제도화 등 회 조직을 개편하고 성과·비용 연계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 제기.
일본 등 외국 세무사단체 운영제도와 공인회계사회 등 국내 유사 자격사단체 운영제도에 대한 사례 연구(관련법령 및 회칙·회규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