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박찬욱 서울청장 "납세자권리구제 꼼꼼히 챙겨볼 것"

서울청 각 국실별 전원참석 속에 박 서울청장 기념 치사

 

 

박찬욱 서울국세청장은 7일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선포식을 통해 "양보다 질적인 세무조사에 중점을 두고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어려운 가운데서도 혼신의 노력을 다해 세입예산을 초과달성 할 수 있었다"면서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와 납세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국세기본법에 명문화 된 납세자 헌리헌장개정 선포식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서울청장은 특히 "조사연기 신청, 세무조사 기간연장, 사전권리구제의 추가 등을 통해 국세청이 새롭게 시작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각종 사전 권리구제와 사전 세무조사 과정을 꼼꼼히 챙겨볼 심산이다"고 말해 국세청의 납세자 우대정책의 일단을 소개했다.

 

특히 납세자 권리헌장 선포식에서 박 서울청장은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과 납세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에 따라 사전 권리구제, 각종 세무조사 과정, 조사기간 연기신청, 조사기간 연장, 사전권리구제 추가 등의 개정사항을 선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나아가 서울청 납보관실의 홍성경 서기관은 "오늘 서울청의 납세자 권리헌장 개정 선포식은 종전 국세청 고시로 돼 있던 것을 국세기본법에 명문화 함으로써 확고히 자리매김 됐다"면서도 "박찬욱 서울국세청장께서 작년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입예산을 초과달성 해준데 대해 감사의 말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승호 서울청 총무과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지난 97년 10월 국세기본법에 제정고시한 이후 10년 세월이 지났다"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관보에도 게재하는 등 지난 3월 3일자로 본격 시행하도록 국기법에 명문화 돼 있다"고 설명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