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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8. (수)

경제/기업

기업비상업용 토지, 양도세 등 重課 너무 가혹하다

대한상의

기업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법인세외 양도소득의 30%를 부과하는 것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만큼 이에대한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과세는 기업이 보유한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10%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비사업용 토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의 30%를 과세할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부동산 양도소득세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과세가 기본적으로 이중과세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은 이미 법인세를 산정할 때 반영돼 부담하게 되는데, 다시 별도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것.

 

 

 

이같은 제도는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대한상의의 주장이다.

 

 

 

주요 선진국인 영국, 미국, 독일 등은 별도의 양도소득세 없이 통상의 법인세로 과세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상의는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건물에 대해 양도시 30%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면서 "일본의 경우에도 1987년 법인의 초단기 토지 양도차익중과제도를 도입하여 소유기간이 2년 이하인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해 통상 법인세와 별도로 30%의 세율을 과세하였지만, 1998년부터 그 적용이 정지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주요 외국의 입법레를 참고삼아 법인이 보유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재계의 중론이다.

 

 

 

특히, 올해부터 실시되는 비사업용 토지와 건물에 대해 법인세외 별도로 30%의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의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서 기업 보유 사업용과 비사업용 토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당장 폐지하기가 어렵다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의는 "비사업용 부동산에도 장기보유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법인이 단기 투기목적이 아니라 장기사업계획에 의해 투자된 비사업용 부동산에 장기보유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은 비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때 10년 이상보유시 법인세의 최고 40%, 3년 보유시 5%의 장기보유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기업활동을 위해 부동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 양도소득 과세를 일정기간 이연하는 방안도 상의는 제시했다.

 

 

 

실제로 미국은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을 신규로 취득하기 위해 보유중인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용·비사업용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과세이연을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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