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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3월 법인세신고, 세법개정내용 잘 짚어봅시다

기업이 설비투자 촉진시 임시투자세액 공제율 종전 10%서 7%로 인하

 

 

기업이 설비투자 촉진시 임시투자세액 공제율이 종전 10%에서 7%로 인하되며, 공익법인이 법인으로부터 연간 100만원이상 기부를 받는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장을 작성, 비치해야 하는 등 12월 결산법인이 오는 3월말 법인세 신고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나왔다.

 

국세청은 세법 개정에 따라 이 번 신고에서 달라진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요약한다.

 

우선 ▶임시 투자세액 공제율 인하 = 기업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임시 투자세액 공제율이 종전 10%에서 7%로 인하됐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 대상 업종 추가 = 2008년까지 연장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업종에 선박관리업, 분뇨처리업, 직업기술분야 학원, 무역전시업, 광고업, 토양정화업 등이 추가됐다.

 

▶기업어음 세액공제 대상 변경 = 기업어음 세액공제 대상에서 대기업과의 거래분은 제외됐다. 중소기업간의 거래는 인정된다.

 

▶지급조서 전자신고 세액공제 업종 추가 = 근로소득 등의 지급조서를 홈택스로 제출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업종에 회계법인이 추가됐다.

 

▶소비성 서비스업 차등 개선 = 호텔, 여관, 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의 접대비 한도액이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인정된다.

 

▶일몰도래로 감면 적용이 배제된 사항 = 해외파견 인턴사원에 대한 해외파견비 임시세액공제,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이 일몰 적용으로 폐지됐다.

 

▶증빙 수취의무 면제대상 확대 =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갖출 필요가 없는 증빙 수취의무 예외 경조사비 지출분이 5만원이하에서 10만원이하로 확대됐다. 또 현금 이외에 지출 수단이 없는 아프리카 등 국외 지역에서 지출한 접대비도 증빙 수취의무 예외가 인정된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상 작성·비치 = 공익법인 등이 법인으로부터 연간 100만원이상 기부를 받은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장을 작성, 비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평가손실이 인정되는 주식의 범위 확대 = 종전에는 창투사에 대해서만 주식 평가손실을 인정했으나 작년 2월 9일부터는 내국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이 해당 기업의 부도 등 요건에 해당될 경우 평가손실을 인정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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