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5.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장선거]임원선출 방법 및 입후보자 유의사항

지방회별 투표 2월21일부터 시작, 28일 최종 선거일

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기락)는 제25대 세무사회장 및 부회장(3인), 윤리위원장(1인), 감사(2인) 등 임원진 선출과 관련, 선출방법과 입후보자 유의사항을 공지했다. 이를 요약한다.

 

1. 선출직위 : 회장(1인), 부회장(3인), 윤리위원장(1인), 감사(2인)

 

2. 선 거 일 : 2007. 2. 28(수)
◈투표는 지방회별로 순회하면서 진행하고 선거일에는 일괄개표

 

3.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7조)
◈등록기간 : 2007. 1. 19(금) 09:00 ∼ 1. 31(수) 18:00
◈구비서류 :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서(규정서식)

 

4. 입후보자 등록신청(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7조의2)
◈등록기간 : 2007. 1. 29(월) 09:00 ∼ 1. 31(수) 18:00
◈구비서류
1) 후보자 등록 신청서
2) 선거공보 원고
3) 소 견 문
 - 200자 원고지 20매(A4 4매) 이내
 - 글자수 제한 : 띄어쓰기 포함하여 총 글자수 4000자 이내
4) 선거공보 및 소견문 원고 수록 디스켓
5) 학력·경력 증명서
6) 투·개표 참관인 신고서
7) 개인 홍보물 원고
8) 공탁금

 

5. 선거공보 제한
1) 학  력 : 3행 이내(학력 증명서 필히 첨부)
2) 경  력 : 5행 이내(경력 증명서 필히 첨부)
3) 선거공약 : 8행 이내

 

6. 소견문 등 작성
◈후보자는 소견문에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거기간 동안에 상대방후보를 비방하거나 회의발전에 저해요인이 되는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된다.(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9조)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9조(선거공보 등)
① 각 직위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공보를 위하여 소견문을 200자 원고지 20매 이내로 작성하여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후보자 등록과 함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쌍방 비방 등의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각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위하여 제출된 일체의 서류에 대한 진실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7. 투·개표 참관인 신고(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16조)
- 투표구별(6개) 2인 : 총 12명 신고

 

8. 공탁금(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7조의3)
◈회  장 입후보자 : 이천만원(₩20,000,000)
◈부회장 입후보자 : 일천만원(₩10,000,000)
◈윤리위원장 입후보자 : 일천만원(₩10,000,000)
◈감  사 입후보자 : 일천만원(₩10,000,000)
※ 공탁금은 후보등록서류 접수(1월 29일)와 동시에 기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공탁금계좌로 온라인 접수시 제출하여 주시거나, 현금 기탁시는 등록서류 접수일 은행마감시간(16:30) 이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개인 홍보물 제작 및 발송
가. 개인 홍보물의 제출
후보자는 위원회의 사전검인을 받은 홍보물을 제작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홍보물은 위원회가 1회에 한하여 일괄 배포(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7조의3 제4항)
나. 개인 선거홍보물의 규격과 양식(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9조 제5항)
①규 격 : B5(257mm × 182mm)
②면 수 : 8면
③지 질 : 아트지
④색 도 : 4색도(백색은 1색도로 보지 아니한다)
다. 홍보물 제출 기한
①홍보물 원고분 제출기한 : 2007. 1. 31(수) 18:00
②홍보물 인쇄물 제출
◈제출기한 : 2007. 2. 5(월) 18:00
◈제출부수 : 선거인수와 동일(7,400부 이상)
◈인쇄/제출 :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검수 후 인쇄 승인시 인쇄하여 제출

 

10. 입후보자 기호 추첨
1) 일 시 : 2007년 2월 1일(월) 10:00
2) 장 소 : 본회 2층 대회의실
3) 기호추첨방법(임원등선거관리규정 운영세칙 제6조)
가) 각 후보자의 기호는 입후보자 등록접수 순으로 추첨하여 기호추첨순서를 정한 후 이 순서에 의해 추첨으로 결정한다.
나) 기호추첨은 입후보자가 불참할 경우 위원회에 신고한 참관인으로 하여금 대행케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입후보자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입후보자 또는 대리인(참관인) 모두가 참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라) 회칙 및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에 의해 결정한다.

 

11. 지방회별 소견발표 및 투표일 안내
※소견발표 및 투표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으로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12. 선거운동 등의 제한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이 개정되어 2007년 1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금번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의 선거운동 등의 제한과 관련된 부분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으니 입후보자 등은 유의하시기 바라며,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모범적인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상관없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선거운동(제9조의2 제1항)
-방송, 신문, 통신, 또는 기타 언론매체를 통한 선거관련 광고행위
-회원에게 금전, 물품, 향응 제공 또는 제공의사 표시
-본회 지방회 등에 기부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개인소견발표회, 공청회, 의견수렴회, 체육대회 등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임의단체, 기타의 조직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하거나 사주하는 행위
-회원이 아닌 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
◆ 예비후보등록 개시일(1월 19일) 부터 금지되는 선거운동(제9조의2 제2항)
(예비후보등록 개시일 전에는 허용되는 선거운동)
-회원사무소 개별방문 행위(의견개진을 위한 1차 방문은 허용)
-개별적인 인쇄물 배부행위(명함 배부는 허용)
-전자매체(FAX, E-mail 및 홈페이지 등 전송물)를 통한 광고행위 및 배포행위
-간행물을 통한 선거관련 광고행위 및 배포행위
-선거공보서류의 위조 또는 변조, 허위사실의 유포, 명예훼손 등의 위법행위
-언론에 기고하는 행위(인터뷰는 허용)
◆ 최초 투표일(2월 21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제9조의2 제3항)
-여론조사(출구조사, 모의투표, 인기투표)를 실시·공표·인용하는 행위
◆ 언제나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
-일반전화와 휴대전화를 이용한 음성과 문자(제9조의2 제1항 제1호)
-언론에 인터뷰하는 행위(제9조의2 제2항 제5호)
-명함 배부행위(제9조의2 제2항 제2호)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