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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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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사단계부터 부실과세 방지대책 수립

조사적출사항, 납세자 이의 시 ‘CEO 면담’ 통해 해소

국세청 부실과세 방지를 위해 세무조사 단계부터 철저한 사전예방 대책을 수립 시행한 결과 부실과세가 대폭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조사적출 사항에 대해 납세자의 이의가 있을 시나 불복제기 등의 징후가 예상되는 경우 최종적으로 국,과장과 CEO간에 면담을 실시 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과세근거와 조사적출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납세자측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납세자측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간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부실과세 방지를 위해 국세청은 ‘준비조사, 현지조사, 조사종결 단계’ 등 3개 단계별로 조사집행 과정별 대책을 마련, 부실과세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

 

준비조사 단계에서 국세청은 동일업종 불복사례, 승·패소사례 등을 철저히 수집 활용함으로써 부실과세를 예방해 나가고 있다.

 

현지조사 단계에서는 조사복명 시 매주 1회 ‘주요쟁점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각 쟁점사항별로 상세한 검토보고서를 작성제출토록 이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특히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 이를 사전에 작성, 관리자 결재를 통해 철저한 검토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이 법령해석사항이고 이에 대해 ▶명백한 예규, ▶심사심판결정례, ▶판례가 없는 경우는 법규팀(본청)에 자문을 의뢰해 처리함으로써 불필요한 불복청구를 사전에 방지해 나가고 있다.

 

조사종결단계에서 국세청은 ▶관리자의 CEO 면담제 실시 ▶조사종결복명시 불복제기 가능여부 검토서 작성 제출 등의 사전검증 작업을 통해 부실과세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의 불복 최소화를 위해 관리자가 결재시에 ▶적용법령 ▶관련 예규 ▶심사, 심판결정례 ▶판례 ▶관련증빙 확보여부 ▶입증책임 문제 등을 철저히 검토함으로써 납세자의 억울함을 적극 해소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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