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부터 본격화 된 5억미만 외부조정대상 법인의 세무사 임의조정의 건이 조만간 종전 강제조정으로 복원될 전망이다.
임향순 세무사회장은 9일 세무사회 임원단·지방세무사회장단 및 고문단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등 내빈을 비롯한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신년교례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에는 지난 2004년 12월 제외된 비영리법인과 신설법인의 외부세무조정대상 복원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현재 개선방안에 대한 막바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또 “2007년에는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의 개정을 이뤄내야 한다”며 “박영태 세무사가 낸 행정소송에서 ‘세무사 본인의 소득세 신고내용은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행정법원의 승소판결에서 보듯 개정의 필요성이 나타난 만큼 징계양정규정의 대폭 완화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례회에서는 서울지방회 박영태 세무사와 본회 백준성 연구이사가 각각 공로패를, 이승문 세무사가 감사패를, 부산지방회 한계춘 세무사외 119명이 공로상을 수상했다.
한편 이날 신년교례회에는 내빈으로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 이혜훈 의원과 방효선·구종태·정구정·김정부 세무사회 고문들이 대거 참석해 세무사제도의 발전을 기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