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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차기 세무사회장선거규정, 무엇이 개정 됐나

전화(일반, 휴대전화 포함)이용 음성, 문자 지지호소 허용

 

차기 세무사회장을 선거하는데 따른 선거운동 방식이 대폭 개정됐다.

 


 

이 번 선거부터는 일반전화를 비롯, 휴대전화를 통한 음성이나 문자 등의 지지호소 방법이 전격 허용됐다.

 


 

특히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이 금지되고, 비방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날 경우, 후보자격 박탈과 함께 당선무효까지도 시킬 방침이다.

 

이는 회원 1만명을 앞두고 있는 세무사회가 엘리트 조세전문가 단체로써 후보간 상호 비방을 지양하고, 선의의 경쟁과 정책대결을 통해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취해진 조치다.

 


 

이에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 6월 29일 재경부의 승인을 받은데 이어 최근 임원선출 관련 규정(회칙 제22조 등)을 변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일 30일전’까지 임원선거를 실시하도록 총회와 선거를 분리 실시하게 됐다.

 


 

[개정된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의 주요 내용]

 

◆ 선거관리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회 선거관리위원회로 구분하고 본회 선거관리는 중앙위원회가 지방회 선거관리는 지방회 위원회가 관장하도록 하였으며, 지방회 위원회는 본회 선거관리사무에 협조하도록 함(제2조)

 


 

◆ 선거관리위원회는 윤리위원장 및 감사, 윤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 선거관리위원 등으로 구성하되 본·지방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서 지방회 선거관리위원장도 본회 선거관리위원이 되도록 하였으며, 임기도 명확히 함. 또한 지방회 위원회의 구성은 본회 위원회의 구성을 따라가도록 규정함(제2조의2, 제4조)

 


 

◆ 후보자등록기간을 공고된 선거일 30일전부터 28일전까지로 하여 종전 6일에서 3일로 단축함(제7조의2)

 


 

◆ 공탁금 미반환기준을 유효투표의 ‘10%미만’에서 ‘15%미만’으로 상향 조정함(제7조의3 제2항)

 


 

◆ 지방합동소견발표회는 지방회별로 실시하되 그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정하도록 함(제9조)

 


 

◆ 선거운동제한 규정 개정(제9조의2)

 

- 선거운동기간을 명확히 함(제1항 본문)

 

- 위원회에서 검증 받은 내용을 게재한 명함을 후보자 본인이 직접 배부하는 행위 허용(제1항 제2호)

 

- 일반전화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음성과 문자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허용(제1항 제3호)

 

- 선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에 발생한 직·간접의 기부행위 등 금지(제1항 제5호)

 

다만, 부칙으로 적용대상이 되는 행위는 이규정 시행일 이후로 함(부칙 제3조)

 

- 소견발표회장 등에서 회원 7인 이내로 어깨띠를 착용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허용(제1항 제7호)

 

- 최초 지방회 투표일부터 선거일까지 여론조사 등 금지(제1항 제10호)

 

- 회원이 아닌 자의 선거운동 금지(제1항 제11호)

 

- 기부금이 2,000,000원을 초과하거나 상대방 비방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자격박탈 또는 당선무효(제4항)

 

- 여론조사 등의 금지기간 동안에 여론조사 등에 참여한 회원에 대해서는 위원회 결의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함(제6항)

 


 

◆ 선거순서에 위원장의 당선 공고와 당선증 교부 순서를 추가함(제13조)

 


 

◆ 각 지방회를 1개 투표구로 지정하되 서울지방세무사회는 회원수를 감안하여 2개 이상으로 투표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 투표는 무기명 1인 1표로 하고 투표구별로 소견발표 직후에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투표일자와 시간 및 종료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함(제14조의2)

 


 

◆ 선거권자는 본인의 선거인명부를 열람 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의 선거인명부 교부신청이 있을 경우 등록번호와 성명만으로 제한하여 사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3)

 


 

◆ 투표후 투표함을 본회로 이송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 2인 이상과 참관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투표함은 선거일까지 본회에 엄중히 보관하도록 함(제14조의5)

 


 

◆ 개표는 선거일에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개표시간은 위원회가 정하되 그 결과는 본회 현관 등에 공고하도록 함(제15조)

 


 

◆ 각 후보자는 투·개표 참관인으로  각 투표구별로 2인을 지명하여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개표에 참여할 참관인을 투·개표 참관인 중에서 2인을 선정하여 신고토록 함(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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