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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종부세 미 신고납부자, 3% 세액공제 혜택 못 받아

내년 2월말 고지서 발부 후 납부안할 땐 3% 가산금 부과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가 지난 15일(금)로 마감됐다. 그러나 이 날까지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종부세납부대상자는 세액공제 3%를 받지 못하게 됐다.

 

특히 국세청이 종부세를 자진신고납부 하지 않은 종부세납부대상자에 대해 곧바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이는 국세청이 ‘종부세가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 2005~2007년(3개년) 동안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종부세 고지서(내년 2월말까지 고지서 보냄)를 받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까지 물게 되는 등 적잖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 납부대상자가 내년 2월말까지 부과고지 된 종부세를 정해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매월 1.2%씩 중가산금(세액 50만원이상일 경우 부과됨)이 5년간(60개월) 최장 75%까지 부과된다.

 

한편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사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종부세 위헌소송과 관련, “세법에 명시된 경정청구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해 신고세액이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많아 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급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는 법정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면서 “경정청구는 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그 기한을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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