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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세무조사, 이렇게 준비하면 걱정 없다”

국세공무원 전화확인 시 성실하게 답변하라!

국세청이 전가의 보도이자 국세행정 집행의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무조사를 피하는 5대 전략이 나왔다.

 

조세전문가와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첫째, 각종 신고업무를 시의적절 하게 특히 세법에 맞게 수행하라는 것이고 ▶둘째, 국세공무원이 전화 확인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것 ▶셋째, 수정신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넷째, 과세자료 소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 ▶마지막으로, 우편에 의한 조회, 질문조사 등 간접조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 등이다.

 

각종 신고업무를 시의 적절하게 세법에 맞게 수행하라는 것과 관련, 모든 신고서의 ‘안내문’을 제대로 숙지, 그 내용대로 성실하게 신고납부 해야 함을 조세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국세공무원이 전화 확인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라는 것은 최근 국세청은 사업장 방문이나 사업자와의 면담 등 납세자와의 접촉 일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통화에 의한 확인업무가 국세공무원의 ‘신종 조사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국세공무원과 전화통화를 하게 될 때 적극성을 띠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다간 나중에 낭패를 보기 십상인 만큼 이에 주의를 해야 한다.

 

수정신고의 효율적 활용은 우선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일단의 자기 시정 기회를 준다. 이것이 바로 수정신고다.

 

이에 비해 자료소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라는 점은, 이것은 바로 세무조사의 예고편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세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게 되면, 십중팔구는 세무조사의 칼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국세청 조사국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불성실신고를 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면서 “최근의 국세청 세무조사는 조사건수는 축소했으나, 반면 조사는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하고 심층(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해 성실신고 만이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는 묘책임을 힘주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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