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오는 30일부터 내년 6월12일까지 6개월간의 일정으로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이 번 교육대상자는 올해(제43회) 세무사 자격시험 1,2차 합격자 중 교육신청자와 작년 시험합격자 중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세무사 들이다.
세무사회 회관에서 실시될 이 번 실무교육은 ▶기본교육=국세, 지방세, 회계, 세무회계, 소양교육, 기타교육 등이며 ▶특별교육은=법인세, 소득세, 양도세 실무, 상속 증여세 실무, 간접세, 기업회계 결산 실무, 지방세 실무 등으로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