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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6. (금)

관세

자율심사업체 세관 사후관리확인 면제

관세청, 용도세율물품 등 사후관리규정 개정

 

성실자율심사업체로 지정된 수입업체는 앞으로 자율사후관리업체로 자동 지정됨에 따라 세관의 건별 확인업무가 생략된다.

 


 

현재 관세청이 지정한 자율심사업체는 192개 업체로, 이들 자율사후관리업체의 각종 할당관세 적용물품에 용도적정성 심사는 종합심사보고서로 대체된다.

 


 

관세청은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을 최근 마치고 22일부터 용도세율 적용물품의 사후관리 개선 내용을 담은 변경 고시 시행에 들어갔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들어 급격히 증가하는 사후관리물품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세관인력이 충분치 않다”고 지적한 뒤, “이들 사후관리물품의 관리업무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자화 하는데 고시 개정안의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번 변경된 고시에 따르면, 현재 용도세율 적용물품 전체가 사후관리 대상으로 지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할당세율 적용 농축산물 등 타 용도로 사용될 위험이 높은 물품만 사후관리 대상에 지정된다.

 


 

이 경우 반도체제조용 장비 등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물품은 타 용도로 사용될 위험이 낮아 사후관리 생략대상에 포함된다. 이와함께, 사후관리 대상품목 중 HS 84류 이상으로 개당 과세가격 500만원 미만인 물품 등도 사후관리 실익이 없어 대상에서 생략된다.

 


 

관세청이 지정해 운영중인 성실자율심사업체에 대한 혜택도 이번 고시개정에 따라 늘어나게 된다.

 


 

관세청은 현 192개의 성실자율심사업체를 자율사후관리업체 신규 지정하고,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세관의 건별확인을 생략키로 했으며, 용도물품에 대한 양수도 승인 및 사후관리 종결신청을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경우 구비서류 제출의무를 폐지토록 했다.

 


 

감면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기간도 각 물품별로 달리 적용된다.

 


 

관세청은 학술연구용 감면물품 중 타 용도로 사용하기 곤란한 시약·시험지·분석용품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생략키로 했으며, 중소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해서는 업체의 종결요청이 없어도 6개월이 경과하면 사후관리를 자동으로 종결토록 했다.

 


 

반면, 사후관리 물품에 대한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세관장 시정명령제도가 신규로 도입돼, 통관표지부착·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기록·사후관리물품 반출신고의무 1차 위반시 세관장이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 하거나 2차 위반시부터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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