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가 세무사 조직과 제도발전 등을 위해 최초로 공모제를 도입, 모두 6건의 연구과제(연구자)를 선정했다.
세무사회 부설 조세연구소(소장. 임향순)에 따르면 2006년도 조세연구소 연구과제의 연구자가 최종 6명으로 선정, 본격적인 연구과제 수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연구과제를 보면 ▶매매사례가격의 시가적용 및 주식평가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과세체계의 개편방안(연구책임자:이우택 교수, 공동연구자:김완일 세무사) ▶조세법의 헌법합치적입법론에 관한 연구(이전오 교수) ▶EITC도입의 선결과제에 관한 연구(유경문 교수) ▶우리나라 기장확대 방안(연구책임자:박성배 교수, 공동연구자:홍정화 교수, 임채룡 세무사) ▶개방화시대에 따른 세제개편방안에 관한 연구(현진권 교수) ▶한국세무사회 조직의 효율적 개편과 예산집행의 효율적 제고방안(연구책임자:김현상 세무사, 공동연구자:황영현 세무사) 등이다.
조세연구소는 이들 6개 과제 연구자와 용역에 따른 계약을 체결했으며, 동 과제에 대한 연구기간은 올 9월부터 2007년 3월가지 6개월간으로 했다.
연구자에게 지급되는 연구비 지원규모는 과제당 1000만원~15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자 선정에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 23차 상임이사회에서 최초로 공모제를 실시했는데, 이같은 공모제 실시는 지난 6월에 있었던 재경부 감사에서 연구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이 지나치게 특정인에게 편중돼 다양한 연구자의 참여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