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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 징계양정규정 완화 되려나

[세무사회]7대 당면현안 국세청에 건의

 


 

임향순 한국세무사회장이 세무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7대 핵심현안을 국세청에 제시하고 이를 적극 검토해 신속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임 회장이 제시한 7대 핵심현안에 따르면 ▶5억미만 법인 외부조정대상 복원 ▶세무사시험 합격자수 500명 이하로 축소 ▶세무사 징계양정규정 완화 ▶4대보험 통합부과징수업무 세무사가 수행 ▶세무사에 위임한 사업자등록신청 즉시 교부 ▶국세청 개방형직위에 세무사 교류 ▶세무사시험 합격생 국세청 특별채용 등이다.

 


 

특히 임 회장은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복원과 관련, “세무사회는 5억원 미만 법인 등의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제외로 사이비 세무대리인에게 탈세,탈루를 의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이로 인해 세무대리서비스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제, “전문적인 세무조력을 받지 못한 영세법인의 경우 부정확한 세무조정으로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해 납세자의 권익과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는가 하면, 조사업무 가중에 따른 세무행정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해 이의 조속한 복원을 촉구했다.

 


 

세무사 징계양정규정 완화와 관련 임 회장은 “현행 양정기준이 현실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형량이 지나치게 높아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세무사의 대부분이 징계대상이 되는 실정”이라면서 “경제규모 확대 등 사회현실 등을 감안, 이에 비례해 징계양정규정을 완화해 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처리지연에 따른 납세자 민원이 많은 사업자등록 관련 업무에 대해 임 회장은 “납세자를 대리해 세무사가 사업자등록 신청을 했을 경우 등록신청 서류상의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즉시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될 수 있도록 해 줄 것”도 아울러 요청했다.

 


 

나아가 임 회장은 “국세청과 세무사회간에 상호 이해증진과 업무연계를 위해 개방형직위에 대한 인사교류를 활발히 추진함으로써 국세행정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세무사의 국세공무원(납세자보호담당관)의 특채(세무사시험 합격생 중 우수인력의 국세청 특별채용)등을 적극 실시해 달라”고 건의했다.

 


 

세무사시험 합격자수의 200명 축소와 관련, 임 회장은 “세무대리 자격자(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가 연간 3천명에 달해 세무대리시장의 경쟁이 심화됨으로써 저가 덤핑 등에 따른 세무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며 “양질의 세무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행 세무사시험 합격자 수(700명)를 500명이하로 줄여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세무사회의 이같은 7대 당면현안 건의에 대해 전군표 국세청장은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국세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이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장과의 간담회에는 임향순 회장을 비롯, 정병용 부회장, 최철웅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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