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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구축업체, 세무조사시 어느정도 혜택 받는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webmaster@taxtimes.co.kr
등록 2006.02.20 11: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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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무회계등 회계모듈을 포함한 ERP제공업체들은 재무회계분야의 투명성을 확보해 세무조사 대상선정시 어느정도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업계에 따르면 ERP구축시에는 재무회계분야를 포함한 관리회계·성과평가 등 시스템 구현이 구현되기 때문에 일부 감면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
국내 ERP보급업체인 S사의 관계자는 일반기업에서 ERP도입시에 재무회계분야 투명성을 인정받아 일선 과세관청에서 일부 세무조사면제 받는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위아(구. 기아중공업)과 대한생명등이 ERP구축을 완료하거나 추진중에 있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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