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득홍)는 12일 뇌물을 받고 세금을 면제 받게 해 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세무 공무원 표모(47)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표씨는 지난 2003년 10월께 S건설 대표 박모씨로부터 3천500만원을 받고 3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면제 받게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표씨는 S건설 본사가 취득세 중과세 지역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과밀억제권역내에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악용, 세금 공소시효 만료 기간인 2004년 4월까지 세금부과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것으로 드러났다.
안용수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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