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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4. (토)

내국세

창업자금 사전 상속도 세제 혜택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는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만 65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 시점에는 먼저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후 부모가 사망해 실제 상속이 발생하는 시점에 다른 상속재산과 종전에 창업자금으로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정산하면 된다.

재정경제부 지출예산과 변광옥 사무관은 국정브리핑 기고문을 통해 이와같이 밝히고 재정경제부는 관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등을 1월말 공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부모가 생전에 10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부담액은 2억3000만 원이지만, 이 제도를 증여시점에는 5000만 원의 증여세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부모가 사망해 실제 상속이 발생하는 시점에는 10억 원에 대한 상속세 9000만 원을 부담해야 하나 사전 상속시 이미 증여세를 5000만 원 납부했기 때문에 실제로 4000만 원만 부담하는 되는 식이다.

이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상속받은 날부터 1년 내 창업하고 사전 상속받은 재산을 3년 내 모두 창업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또 다른 사람이 운영하던 공장·사업장을 매수하거나 기존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또는 단순히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특히 창업 후 10년 내에 사전 상속받은 재산을 사업용도 외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휴·폐업해 사업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정상세율로 과세하되 당초 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의 이자 상당액을 물어야 한다.

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및 공급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 기업에 속하는 경우 등도 마찬가지이다.

사전 상속할 수 있는 재산의 종류는 현금, 채권, 상장주식 중 소액주주분 등이며 그 한도는 30억 원이다. 주의해야 하는 점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등은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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