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216억9천100만원이 부과됐다.
울산시는 200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0억5천900만원 보다 16억3천200만원(8.1%)이 늘어난 216억9천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울산지역 전 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농협 등지에서 수납한다.
이번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12월 1일 현재 차량 소유자로 사용 본거지를 울산지역 내에 두고 있는 총21만6천678대의 차량이 해당된다.
차종별로는 승용 214억9천700만원(20만8천926대), 승합 3천300만원(1천190대), 화물 1억5천100만원(6천199대), 특수 900만원(179대), 기타 100만원(184대·이륜차 등) 등이다.
|
구·군별로는 중구 43억4천600만원(4만3천678대), 남구 78억9천300만원(7만5천365대), 동구 31억600만원(3만2천772대), 북구 29억2천100만원(2만9천862대), 울주군 34억2천500만원(3만5천1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8.1% 증가한 것은 차량등록 대수의 증가와 7~10인승 차량이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과세 전환됨에 따라 세액이 증가했다고 말하고 납기 내 자진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web@tax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