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고, 거래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종합진단하여 국세청 등의 유관기관과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그동안 이중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투기와 탈세의 원인이 되었던 병폐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광역시는 11. 21~12. 9 기간 중 시 관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2,412개소의 부동산중개업자를 대상으로 2006년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새로운 제도와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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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11. 21(월) 14:00에는 건설교통부 국토정보기획팀 주관으로 시청 대강당에서 교육을 개최하고, 나머지 인원은 12월 초까지 각 구청별로 교육을 실시하게 되며,부동산중개업법령 개정내용,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등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위주로 설명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법'을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05. 7. 29)된 내용과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 신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신고, 각종 자료의 적정성 진단, 통계 및 분석, 법원·국세청 등 유관기관간 시스템 연계로 부동산과 관련된 행정절차의 One-stop 처리기반 환경제공 등이다.
시는 이를 위해 그동안 각 구청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11월부터 12월말까지 시험운영 중에 있다.
본 제도가 시행되면 부동산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실거래가격으로 거래신고를 하게 되어 거래의 투명성과 아울러 시민편의의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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