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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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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 세제지원 1만5천여건 


대구지방국세청이 태풍 등 재해기업, 일시적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납기연장․징수유예 등 2005년 9월말 현재 15,879건 2,244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원 대구지방국세청장은 17일 포항공단 세정간담회에서 이와같이 밝히고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섬유업 및 지방자치단체 선정 우수 중소기업 등을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대한 지원하는 세정운영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소득이 일정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빈곤층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소득의 일정 비율만큼 정부가 현금으로 소득을 보전해 주는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현금영수증제도, 종합부동산세제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배경․추진일정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리고, 국세행정 운영방향인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세정”  4대 비젼인 △최상의 납세편의 제공 △공평한 납세기반 구축 △납세자 참여기회 확대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 등 추진성과를 설명했다.

김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포항공단내 제일연마공업(주)와 (주)제일테크노스 등 산업현장을 방문하여 공단 실상을 파악하고, 근로자들을  격려하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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