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8.08. (금)

경제/기업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실시


충청북도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제도와 개정된 중개업법에 대한 교육을 지난 11월 14일 충청북도 여성발전센타 세미나실에서 도내 270여명의 부동산중개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06.1.1일부터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검인업무가 도내 시군 및 전국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 Real estate Trade Management System)이 구축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지난 8월 시군에 시스템 프로그램 설치를 마치고 11월 1일부터 도내 12개 시군에서 시험운영중에 있다는 것.

       
     

           

 

   


이 관리시스템은 부동산거래의 신고와 신고가격의 적정성여부 및 행정기관 간의 정보공유 등 부동산관련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시·군·구청의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 접속하여 부동산거래를 신고하면, 접수된 신고서는 자동으로 건축물대장 등과 대조되어 온라인으로 신고필증이 발급된다.

또한 신고처리된 부동산거래가격 적정성 진단시스템에서 공동주택.토지.단독주택별로 적정여부를 판정하고거래가격 적정성 진단결과와 부동산거래신고, 토지거래허가, 주택거래신고, 판결.증여 등 검인 자료는 유관기관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대법원, 국세청, 광역자치단체, 시·군·구 지방세과 등과 공유하게 되며, 대법원 등기전산망과 연계하여 등기절차를 단순화하고, 가격적정성진단결과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통계 및 분석시스템은 부동산거래신고 자료와 검인자료를 통합하여 토지거래, 건축물거래통계 등을 자동으로 작성하여, 지자체 및 중앙 부처의 부동산 정책에 활용하게 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