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에 따르면 현재 고양세무서 주차장은 지하주차장 24면, 청사후문에 20여대, 청사 앞마당이 약30면으로 되어 있으며 민원인들은 세무서 업무를 보러 와서 주차장 앞에서 5분~10분 기다리다 인근 노견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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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주차를 못해 유료주차장을 이용한 시민들은“세무서가 민원인 서비스는 안중에도 없이, 지하주차장과 후문 주차장을 직원들의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민원인들에게는 주차비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아직도 권위주의 사고방식이 그대로 들어나고 있다”라고 흥분했다고 덧붙였다.
10월19일 현재까지 지하주차장과 후문 주차장은 세무서를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주차를 금지하고 있어 부가세 신고 등 민원업무로 오는 시민들은 한 대가 나가야만 한 대를 들여보내는 관리직원을 두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고양세무서 청사관리 지원팀의 관계자는“민원인들이 큰 불편이 없다, 주차할 곳이 없으면 좀 기다리면 된다. 선생께서 기다려 봤느냐, 주차장이 모자라는 것은 고양시청에 가서 물어봐라”라고 했다.
즉 고양시에서 세무서를 건축할 때 주차장을 부족하게 만들어서 시민불편을 주고 있으니 “시에서 주차장을 확대해 주면 되고” 세무서 책임이 없다는 말이 된다는 것.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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