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모일간지의 상속증여세에 관한 편법절세에 대해 이와같이 밝히고 상속․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납부하기 어려워 그 상속․증여받은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물납시 수납가액을 상속․증여시점의 자산 가액과 일치시키고 있는 것은 동일한 재산에 대해 세금 과세시와 수납시의 가격이 동일한 것이 논리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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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상속․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떨어졌을 때 세금은 상속․증여시의 높은가액으로 과세하면서 수납은 낮은 가액으로하게 되면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로부터 많은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이라는 것.
한편, 상속․증여세법은 다른 상속재산에 우선하여 비상장주식이 물납되어 국고손실이 초래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증여받은 재산중 현금화가 용이한 국․공채, 상장 유가증권, 부동산, 비상장주식 순으로 물납을 허가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공채 등 대신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신청하기 위하여 국공채 등에 담보물권을 설정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시킨 경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된 부분에 대한 상속․증여세액은 물납을 배제하여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토록 지난해 개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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