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행자부는 종합부동산세 교부기준안을 지방교부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하여 오는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기되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한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1월중에 공포 및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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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세정팀은 금년내에 종합부동산세 교부기준을 마련하여 자치단체에 교부함으로써 2004년말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발생한 자치단체의 지방세수 감소분을 보전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및 자치단체간 재정형평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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