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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경제/기업

새아파트 구입시 등기관련 8.96% 높은세금 물어


현재 분양가 3억원 짜리 새 아파트를 기준으로 할 때 입주자의 본인명의 이전등기에는 취득․등록세․교육세․농특세 1천740만원(세율 5.8%)이 들지만 건설회사의 보존등기 관련세금 948만원(실질세율 3.16%)이 입주자에게 사실상 전가되기 때문에 실수요자는 내집을 마련하면서 총 8.96%의 높은 세금을 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가 4일 주택․건설, 공장입지, 물류 등 총 10개 분야 75건의 규제개혁과제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에 이와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견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대한상의 등 재계는 현재 새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들이 취득등기를 하기에 앞서 건설회사가 1차적으로 보존등기를 하도록 의무화한 결과 보존등기와 관련한 건설회사의 세금부담이 아파트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새 아파트에 대한 건설회사의 보존등기의무를 폐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

이외에도 재계는 또한 아파트 발코니를 생활보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물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발코니 개조를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재계는 정부가 공공 공사의 최저가낙찰제 적용기준을 현행 500억원 이상 공사에서 향후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나 이는 건설경기의 침체로 고통받는 건설업계의 출혈경쟁을 더욱 부추겨 건설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인 만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계는 수도권의 과밀억제지역이나 자연보전지역에서 성장관리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려는 경우, 업종 및 지역제한을 폐지해 달라고 건의했다.

과밀억제지역인 안양시에 소재한 광통신케이블 생산업체인 A사의 경우 성장관리지역인 화성시에 5만평의 부지를 확보해 놓았지만 요건이 안돼 이전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재계는 2003년 국토이용계획법의 개정으로 계획관리지역(종전 준농림지)의 건폐율이 6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 결과 사업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장을 증설하려고 한 김해의 B사와 공장설립 당시 건폐율이 60%인 점을 감안해 공장을 설립했던 C사 등 많은 업체들이 공장증설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관리지역 내의 기존공장에 대해서 건폐율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재계는 정부가 화물자동차에 대해 올해 말까지 신규증차를 동결한 결과 택배업계의 경우 지난해보다 택배물량이 40% 증가했지만 증차를 못해 적기 배송에 차질이 발생, 업체와 소비자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택배업계의 증차를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택시업계의 경우 최근 운전기사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지만 운전업무 종사 자격이 1종 보통면허 소지자로 한정되어 있다면서 자격요건을 2종 보통면허 소지자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부 문

 

주요 규제개혁과제

 

주택·건설(9건)

 

 - 새 아파트에 대한 주택사업자의 보존등기의무 폐지
 - 2종 일반주거지역 층고제한(서울지역 7층, 12층) 폐지
 - 공동주택 발코니에 대해 일정 기준을 정해 개조 허용
 - 공공공사의 최저가낙찰제 확대방침(5백억 → 1백억원) 유보

 

입지·공장설립·토지이용(9건)

 

 - 과밀억제지역에서 성장관리지역으로의 공장이전요건(업종·지역제한) 완화
 - 계획관리지역내 건폐율의 종전수준 환원(40% → 60%)

 

공정거래·대기업 (8건)

 

 - 부품소재기업에 대한 출자예외 인정대상 확대
  * 부품소재 대기업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예외인정(현재는 중소기업만 허용)
 - 집중투표제 관련 정관 변경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3%) 폐지
   * 94% 지분으로도 집중투표제 도입 정관변경안을 부결시키지 못하는 결과 초래

 

노동·인력 (5건)

 

 - 택시 운전기사 자격요건 완화 (1종보통 → 2종보통 면허소지자)

 

금융·세제·회계 (6건)

 

 - 공시번복, 철회와 관련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제도 개선
  * 합작파트너의 합작철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 예외허용

 

무역·관세 (11건)

 

 - 재수입물품 수입신고시 수출면장 원본제출 생략
 - 동물 가죽 및 털 가공장의 수출검역 자율화 혹은 절차 신속화

 

안전·보건 (10건)

 

 - 사용금지대상 와이어로프의 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
   * 국제기준보다 엄격해 고가 자재의 낭비 및 경제적 부담 초래

 

물류·유통 (4건)

 

 - 택배물량이 급증한 택배업체에 대해 차량증차 허용

 

환경 (8건)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절차 완화
   * 사업승인후 환경영향평가와의 중복검토항목 조정

 

표준·기타 (5건)

 

 - 공해공정시험검사를 미국 등의 국제검사기준에 맞게 조정
   * 하수처리장 COD 측정방법, 중금성 측정방법 등 상이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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