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 (8일) 남발되고 있는 조세감면 법안의 실태와 문제점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가부채 규모가 200조원을 넘어서고 4조 6천억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어제 (7일) 예산관련 당정협의에서 4조2천억원의 세입을 추가로 잡기로 할 정도로 국가재정이 부실화 되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적인 조세감면정책은 여전히 남발되고 있어서 조세감면법안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 조세감면 법안의 증가 추세 ▲ 대표적으로 불합리한 조세감면법안 예시 ▲ 조세법안을 많이 발의한 의원 명단 ▲ 조세법안에 많이 서명한 의원 명단 들을 보여주고 조세감면법이 남발되지 않게 하는 대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참여연대는 조세감면법안 모니터 보고서를 작성한 이유로 조세감면법안은 ▲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고 ▲ 세부담의 불평등을 야기하며 ▲ 시장효율성이 감소되는 부작용이 있는데도 법안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선심성 조세정책이 남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서문에서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web@tax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