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직거래의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의 중개에 의한 거래의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등 거래내용을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직접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
또한, 무등록 중개행위자나 등록증 양도·대여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중지 등의 결정을 한 때에 1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중개업자가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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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중개법인의 경우 임원의 과반수는 공인중개사로 구성하되,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법인의 대표 및 임원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전문 경영인에 의한 중개법인의 설립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중개업자가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사무소 간판을 제거하거나 업무정지 사실을 당해 중개사무소 출입문에 표시하도록 하여 위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시행하는 공제사업의 운용실적을 매회계년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일간신문이나 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시하고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며,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 적립비율(공제료의 10% 이상)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공제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제사업이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면 개정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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