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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경제/기업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건설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05.7.29 공포됨에 따라, 이에 관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05.9.8 입법예고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직거래의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의 중개에 의한 거래의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등 거래내용을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직접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

또한, 무등록 중개행위자나 등록증 양도·대여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중지 등의 결정을 한 때에 1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중개업자가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중개법인의 경우 임원의 과반수는 공인중개사로 구성하되,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법인의 대표 및 임원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전문 경영인에 의한 중개법인의 설립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중개업자가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사무소 간판을 제거하거나 업무정지 사실을 당해 중개사무소 출입문에 표시하도록 하여 위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시행하는 공제사업의 운용실적을 매회계년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일간신문이나 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시하고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며,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 적립비율(공제료의 10% 이상)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공제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제사업이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면 개정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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