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지원 등 우월적 지위에 있는 부처를 대상으로 접대행위를 하다가 발각되면 해당 기관에 불이익이 주어진다. 시민사회, 정치권, 재계와 함께 ‘반부패투명사회 협약’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민간에 의한 공직비리 뿐만 아니라 관대관 접대도 근절하기 위해 나선 것.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달 7월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청렴도 평가계획’을 확정·발표하고 이에 따라 청렴위는 8월부터 대민업무가 많은 32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발생 소지가 있는 인허가 업무를 비롯 1407개 업무에 대해 조사에 들어간다고 국정브리핑지를 통해서 밝혔다.
이번 조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업무처리로 인해 비리 발생소지가 있는 △기관간 재정지원 △산하기관 지도 감독 △지방 교부세 집행상황 등을 평가 대상에 포함해서 관대관 접대성 로비를 비중있게 조사된다.
힘 있는 부처 상대 ‘공무원끼리 접대’ 근절
청렴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관대관 접대’ 도 포함
평가 대상 기관은 대민업무 및 기관간 업무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국세청,관세청등을 포함한 중앙부처 33개기관 △지자체(시군구청) 242곳, △16개 시도 교육청 △35개 공직유관단체 등 326개 기관이다.
지난해 조사기관 중 10점 만점에서 9.0점 이상을 받은 산림청, 제주도, 양구군, 삼척시, 하동군, 북제주군, 괴산군, 의왕시, 보은군, 한국산업안전공단, 감정원 등 11개 기관은 제외됐다.
이번 조사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에 걸쳐 실시되며 결과는 오는 12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2002년 청렴위 출범과 동시에 실시한 청렴도 조사는 올해로 4회째로, 첫해 71기관이던 것이 2003년 77기관, 2004년 313기관으로 늘었다.
한편, 청렴위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이후 기획예산처 ‘클린 MBP’, 해양수산부 ‘클린 오션’, 경상북도 ‘부패 제로(ZERO), 클린 경북’ 등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반부패 제도를 도입하는 등 청렴도 향상에 대한 노력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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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2005년 청렴도 측정 대상 326개 기관
△ 중앙부처(33) : 기획예산처,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검찰청, 병무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해양경찰청, 중앙인사위원회, 법제처, 통일부
△ 자치단체(242) : 15개 광역자치단체, 227개 기초자치단체(구 69, 시 75, 군 83). 2004년 평가결과 청렴도 9.0이상인 제주도, 양구군, 삼척시, 하동군, 북제주군, 괴산군, 의왕시, 보은군 제외
△ 지방교육청(16) : 16개 지방교육청
△ 공직유관단체(35) : 농협중앙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철도시설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주택공사, 농업기반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품질관리소, 학교법인기능대학, 산재의료관리원,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소기업은행,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신용보증기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한국산업은행, 한국전산원,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