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를 빛낸 국선대리인 도움 사례
국세청이 전국 각지의 국선대리인 320명을 위촉해 영세납세자의 무료 불복대리를 지원 중인 가운데, 올해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최수진 변호사·오관열 세무사·김병욱 회계사 등 3명이 선정됐다.
국세청이 선정한 우수 국선대리인 사례로는 △배당절차 전문지식을 활용해 ‘체납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지원 △판매자가 계속사업자라는 증거 적극 수집으로 매입세액의 정당성 입증 △명의도용 피해 사실 입증을 위해 의료기록자료 제시 등을 통한 노력 등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2025년 우수 국선대리인 도움 사례
◆배당절차의 전문지식을 사실관계와 유기적으로 연결해 청구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고, 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논리적으로 설명

청구인은 세무서에 체납자A가 배당받을 금액이 있으니 이를 압류해 징수하라고 신고하고,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세무서는 청구인이 신고한 자료가 없더라도 체납자A의 배당금은 압류가 가능했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요청을 거부했다.
국선대리인은 청구인의 신고가 없었다면 체납자A가 수령할 권한이 있는 공탁금 관련 배당절차의 참여 및 체납징수가 불가능했다는 점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참석이 어려운 청구인을 대신해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구주장을 적극 피력했다.
불복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신고한 공탁금사건번호 등의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압류한 것으로 판단해 포상금 지급 요청을 거부한 세무서 처분을 취소했다.
◆판단의 핵심이 되는 ‘판매자가 사실상 폐업자가 아니라는 점과 실제 매입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도록 적극 컨설팅

청구인은물건을 구입했으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다며, 환급에 필요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을 세무서에 요청했으나, 세무서는 청구인이 물건을 구입했다고 한 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폐업자라는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을 거부했다.
국선대리인은 판단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해 관련 입증자료 수집을 컨설팅하고, 위원회에 청구인과 함께 참석해 ‘폐업자라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심판례를 찾아 제시하는 등 주도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불복위원회는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문자메시지・물품사진 등으로 실제 구입 사실이 확인되고, 판매자도 거래당시 실질적으로 계속사업자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청구인에게 한 세금계산서 발급거부를 취소 결정했다.
◆명의도용을 입증할 의료기록 등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해 심리부서의 필적감정 의뢰 등 심리 진행의 중요한 단초를 제공

B법인 관할세무서는 신고 누락한 소득이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청구인 관할세무서는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청구인은 명의가 도용됐을 뿐 B법인의 대표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국선대리인은 과세기간 당시 청구인이 B법인 대표가 아님을 입증할 의무 기록 제출에 대해 B법인 대표 서명과 청구인 서명을 필적 감정되도록 하는 자문을 제공하는 등 권리구제에 적극 노력했다.
불복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은 의무기록에 비춰 과세기간 당시 노숙생활을 하였고, 필적감정 결과 B법인 명의 대표 서명과 청구인 서명이 서로 상이하는 등 청구인을 B법인 대표자로 보기 어려워 재조사를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