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8.04. (월)

경제/기업

부동산 불성실신고 3억 과태료 부과 

건교부 정부합동조사반은 ’05.5중 주택거래 신고한 2600여건 중 불성실 혐의자 111건에 대하여 ’05.7.18, 7.20~21(3일간)까지 100여명을 소환조사 하였으며, 불성실신고 등이 확인된 총 15건(30명)에 대하여는 즉시 과태료 부과, 취․등록세 추가징수를 취하도록 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과태료 부과금액은 총 3억1천만원(허위가격 2억, 기간도과 1억1천만원)으로  강남 2건, 강동 1건, 송파 1건, 서초 1건 용산 4건, 분당 2건, 용인 4건이다.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송파 F아파트 43평형 신고금액 7억9천7백만원을 신고한 경우 실제 8억2천만원으로 취득세 1배인 1,64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한것이다.

이외에도 용산S아파트 33평을 취득한 모씨는 1억8천만원을 신고하였으나 실제 2억6천5백만원으로 취득세 4배차익에 대한 2,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과태료는 신고가액과 실거래가액의 차이에 따라 취득세의 1배 ~ 5배이다.

한편 이 중 거래계약서․통장 입출금 내역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소환에 불응한 11건(22명)을 국세청에 조사의뢰 하였다.
     
국세청에서는 해당자의 자금추적 등을 통해 위반여부를 철저히 가려내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위반사실이 밝혀진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건교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병행하여 주택거래신고지역내에서 혐의가 있는 거래에 대하여 강도 높게 사실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며,  ‘05. 6월중에 신고된 혐의가 짙은 약 120여건에 대하여 ’05. 8월중에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