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지방노동사무소(소장:서석주)는 지난 6월13일부터 6월24일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노동담당 검사의 수사지휘에 의해 서울 강남·서초구 소재 기획부동산업체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것.
그 결과 기획부동산업체인 (주)T투자정보가 근로자 189명의 4개월분의 임금 2억 3천만원을 체불한 사실을 적발하여 사업주인 고○○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공동대표인 윤○○을 지명수배 하였다고 국정브리핑지를 통해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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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에 의하면 (주)T투자정보, (주)○○의 법인계좌에 대한 압수영장을 집행한 결과 부동산 매매 등으로 매출이 각각 142억, 202억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동 법인의 대표자가 상습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였다고 밝혔다.
기획부동산업체는 상습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여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의 전체 신고사건의 30%에 이르러 여타 업종의 근로자들 보다 체불임금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노동부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장은 금번 특별감독 결과 및 앞으로 기획부동산업체가 고의부도, 재산은닉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도피하는 등 청산의지가 없을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 엄정 처벌토록 하여 취약근로자보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하반기 정책 기조를 밝혀 온 노동부는 작년부터 사업장감독 종합시행계획을 시달하여 각 지방노동관서를 통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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