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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종전에는 세관장이 반입자가 신고한 일시수입의 목적, 사유 등을 참작하여 재수출기간을 개별적으로 지정함으로써 국제관례보다 짧게 지정된 경우 재수출 이행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발생하는 등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앞으로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명확한 재수출기간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A.T.A까르네를 이용한 사용자의 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또한 관세청은 A.T.A.까르네로 일시 수입된 물품을 사용자가 신고된 용도 외에 국내에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종전에 물품소재지 세관에서만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입 신고한 통관지 세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용도외 사용승인을 위한 절차를 편리하게 하였다.
아울러 관세청은 A.T.A.까르네물품의 재수출기간을 불이행하여 관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할 경우 까르네 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까지는 보증단체, 이후는 사용자로 납세 의무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물품의 사용인과 보증단체 간의 납세 의무를 분명히 하였다고 밝혔다.
* A.T.A.까르네(Admission Temporaire-Temporary Admission Carnet)
- 물품의 일시면세 수입 절차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체결된 A.T.A.협약에 따라 보증단체(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 까르네증서를 수입신고서로 인정하는 제도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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