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관(세관장 ; 하영수)은 「중소수출업체 환급금 찾아주기운동」에 이어 중소 수출업체에 보다 신속하게 관세환급금을 되돌려 주기위한 일환으로, 환급 신청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관내 12개 관세사 환급담당사무원을 초청하여 2005.07.27.(목) 간담회를 가질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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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업무는 수출업체에서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업무 중의 하나로 환급신청시 기재사항 등의 오류가 종종 발생하여 환급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해 수출업체의 국제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금년도 관세환급분야 혁신추진사항과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상담사례, 환급신청시의 오류유형 및 환급금 추징사례 등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업무처리과정에 대한 토론을 통하여 업무능력 향상은 물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게 된다.
이번 간담회는 환급실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관세사사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환급신청시 같은 종류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환급금 지급이 기대된다.
또한 울산세관은 환급이론, 실무 및 오류처리 메뉴얼 등을 담은 “맞춤형 관세환급실무 교재”를 제작 배포하여 수출업체 및 관세사의 환급업무처리 만족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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