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융감독원은 지난 26일 여신금융협회가 관련 규약을 개정(‘05. 8월중), 오는 9월부터 불법행위에 관한 정보를 카드사간 공유토록 하며, 거래거절행위가 3회(수수료 전가 등 부당대우는 4회)이상 적발될 경우 모든 카드사가 가맹점계약을 해지토록 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번 삼진아웃제의 도입으로 부당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카드업계가 공유하고 공동 대응함으로써 가맹점의 불법 부당행위 근절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신용카드회원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절하거나, 가맹점수수료를 가격에 전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하게 대우하여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적극 신고할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금융감독원은 카드사 등에 대한 임점검사시 동 조치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카드할인(깡), 거래거절 등 불법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02.7월부터 신용카드사와 공동으로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신고처 :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02-3771-5950~2)
여신금융협회(02-2011-0774)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web@tax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