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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4. (월)

내국세

카드결재 3번거절시 국세청 통보키로

금융감독원은 금년 6월말까지 신용카드 거래거절 및 부당대우행위로 신고․접수된 6,374건 중 불법 사실이 확인된 1,653개 가맹점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이중 2회이상 적발된 614개를 수사당국에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6일 여신금융협회가 관련 규약을 개정(‘05. 8월중), 오는 9월부터 불법행위에 관한 정보를 카드사간 공유토록 하며, 거래거절행위가 3회(수수료 전가 등 부당대우는 4회)이상 적발될 경우 모든 카드사가 가맹점계약을 해지토록 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번 삼진아웃제의 도입으로 부당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카드업계가 공유하고 공동 대응함으로써 가맹점의 불법 부당행위 근절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신용카드회원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절하거나, 가맹점수수료를 가격에 전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하게 대우하여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적극 신고할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금융감독원은 카드사 등에 대한 임점검사시 동 조치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카드할인(깡), 거래거절 등 불법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02.7월부터 신용카드사와 공동으로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신고처 :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02-3771-5950~2)
              여신금융협회(02-2011-0774)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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