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의 某 고위직 관리자 세무대리인 및 친분있는 사업자와 골프회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밝혀져, "범정부적으로 경기침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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某세무대리인은 이와 관련 "최근 국세청 某간부와 기업인 등이 모여 주말 골프회동을 가졌다"면서 "평일에 골프를 한 것이 아니라, 주말에 서로 친분있는 사람끼리 모여 게임을 즐긴 것"이라고 귀띔.
이 세무대리인은 "이같은 골프모임이 각 지역별로도 종종 있는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부연.
이와 관련, 한 세무사는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하느라 연일 분주하고, 국세청도 부동산 투기조사에 매진하고 있으며, 정부 고위공직자가 골프를 했다가 물의를 빚고 있는 시점에서 주말에 골프경기를 했더라도 충분히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골프는 하나의 경기에 불과할 뿐이다"며 "업무시간이 아닌 주말에 친분이 있는 인사와 경기를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박.
그러나 세정가에서는 "최근 들어 정부 고위관료와 국회의원 등이 부적절한 때에 골프를 하다 물의를 빚은 상황을 고려해,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만한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는 '자제론'이 우세한 편.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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