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5월 10일부터 6월말까지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道內 서북부지역의 기획부동산 등 22개 법인과 이들 법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취득세 등을 적게 신고한 개인 등에 대하여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5억1,700만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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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도청이전" 등의 개발에 편승하여 투기를 조장하는 세력이 만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부동산 투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특별 세무조사를 올해 8월말까지 연장 추진키로 했다.
이번 특별 세무조사 대상은 기획부동산, 미등기전매 부동산, 대규모 토지취득 후 미사용 중인 부동산등이 해당되었다.
또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道와 시·군이 동시에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행정도시건설 지원단에서 운영중인『부동산투기 대책반』과 합동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세무조사에 불응하는 자에 대해서는 경찰청·국세청 등과 공조를 강화하여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조치 등 강경 대응키로 했다.
충남도는 "이미 기획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에 대한 자료를 입수하여 곧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8월말 이후에도 부동산투기에 대한 진정기미가 없을 때는 세무조사를 연장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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