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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4. (월)

내국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를 소득공제 방식으로


소득공제를 통해 실소유자인 서민은 보호하면서
실거래가 파악을 가능하게 하고 조세형평성을 실현 하는 방식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8월 말에 마련한다는 종합부동산 대책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소득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를 소득공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1일 부동산 투기억제와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부동산 대책 중 중요한 방안의 하나로써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를 소득공제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였다.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1세대 1주택 양도세를 비과세 하는 제도가 세제나 부동산정책에 큰 구멍으로 작용하여 투기가 확대되고 오히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꿈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거래세나 양도세를 낮추려고 실거래가를 허위로 기재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거래세나 양도세를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또한 양도소득세를 과세와 비과세의 이분법 구조로 고착시켜 비과세제도를 남발하고 또 그것으로 투기가 확대되는 모순적 구조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정책적 한계도 야기하고 있다.

가장 큰 제도적 헛점은 1세대 1주택 양도세는 비과세이기에 양도소득에 대하여 신고조차 할 필요가 없다는 데 있다.

이를 통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낮추기 위해 금액을 낮추어 신고하려는 매수자의 요구를 실거래가액을 신고할 필요가 없는 매도자가 수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를 소득공제 형식으로 전환한다면 소득공제를 받기위하여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납세자를 유인할 수 있게 된다.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강제하는 방법보다 납세자 스스로 실거래가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는 것은 당연하다.

참여연대는 형평성 있는 과세를 위해서 부동산 양도소득을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한편 비과세제도대신 소득공제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해 왔다.

다행히도 정부와 여당역시 2007년으로 예정된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실거래가를 파악하는 것이고 실거래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행 양도사실에 대한 신고조차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소득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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