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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4. (월)

내국세

국세청 홈페이지 이용시 주민번호입력 안한다.

납세자들의 각종 과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서비스 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게 된다.

국세청 전산기획담당관은 지난 5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홈페이지상에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자치부가 지난 ‘05. 4. 4(월) 개최되는 국무회의에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보고한 이후에  홈페이지를 통한 대국민서비스 기능의 확대로 전자민원 관련 사이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불건전 정보 게시 방지와 진정, 민원서류 발급 등 민원처리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하고 있으나 일부 관리자 부주의 및 시스템 결함으로 주민등록번호 등이 외부에 노출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에따라 국세청 각종 게시판과 홈텍스 서비스 가입및 이용시에 주민등록번호 입력창이 사라지게 된다.

또한 이와관련된 대비프로그램이 개발되어 게시판에 입력된 글중에 주민등록번호가 입력시 제외되는 내용이 포함될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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