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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이주성)은 지난 7월 13일 세정혁신 제1과제인 부실과세의 근원적인 축소를 위해 과세품질혁신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와같이 밝히고 이에 대한 책임정도에 따른 문책, 법령정비 및 제도 개선에 활용 하는 등 유사한 부실과세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법무과는 특히 객관적이고 공정한 부실과세의 원인분석과 책임소재의 판정을 위하여 먼저 인용사건을 분야별로 3개(부가․소비제세, 소득․재산제세, 법인제세) 분과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담당자 귀책, 법령․제도 개선 검토사항 및 기타로 분류했다는 것.
또한 담당자의 귀책혐의가 있는 처분에 대하여는 과세품질혁신위원회 본회의에서 다시 심의하여 그 중 8건을 최종확정한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세품질혁신 위원회는 부실과세의 근원적 축소라는 세정 제1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읍참마속(泣斬馬謖)의 각오로 처분담당자의 귀책으로 확정된 사건은 감사관실로 통보하여 처분담당자에게 잘못에 상응하는 책임(조사 분야에서 퇴출․징계 등을 포함한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지우게 된다.
또한 법령․제도 개선 검토사항은 관련 국․실로 통보하여 동일한 사유로 유사한 부실과세가 재발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와 같은 부실과세의 분석을 통해 공정하게 책임을 지우고 제도․절차의 개선 사항을 세정에 적극 반영하는 총체적인 부실과세 관리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과거의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과세하고 보자”식의 행정편의적인 직원행태를 근절할 예정이라고 한다.
과세기준(법령 등)이 불명확하거나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 과세기준 자문을 통한 명확한 지침을 받아 처리하게 하는 등 과세처분의 품질을 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국세청 법무과는 납세자 위주로 일하는 자세․문화의 조성 및 납세자들로부터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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